◆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질 의>

▣ 고발인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장 최○○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부출연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1994.9.2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을 두고 있음.

- 2012.12.18.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를 설치해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속 근로자 3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음.

▣ 피고발인

1.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오○○

- 기초과학연구원은 2011.11.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48명을 사용해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조직은 원장, 감사, 과학자문위원회, 본원연구단 등 3개의 연구단,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및 사무처가 있으며 그 부설기관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있음.

2.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 김○○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이 기초과학연구원이 정관 제38조제2항에 의해 설립된 부설기관으로 근로자는 68명이고 연구직 및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2005.10.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12.8.9.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이관됨.

▣ 고발요지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노사협의회 개최) 위반

▣ 사실관계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정관에 근거해 설립되었고 각각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기초과학연구원만이 법인격이 있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부설기관 운영규정에 의거 기초과학연구원과 별도로 회계 및 결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기관의 운영 및 관리의 권한과 책임, 직제 및 업무분장 권한, 소속 직원의 인사권 및 지휘감독 권한이 있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연구원과 별도로 작성해 이사회(기초과학연구원에 구성된)의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음.

- 기초과학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업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고 각각 취업규칙이 있으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음.

- 근로자들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했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과 별도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왔음.

참고사항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이○○가 기초과학연구원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관한 초심 결정서 요약>

•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3조정24 결정서, 2013.7.11.)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교섭주체 즉,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 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8조제2항에 의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권의 부설기관일 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위 노동조합의 교섭주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기초과학연구원이라 할 것임.

- 따라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 운영규정에 의해 인사·예산·회계 등이 기초과학연구원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하부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므로 노동쟁의 당사자라 볼 수 없음.

<위 재심 결정서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3교섭13 결정서, 2013.8.26.)

-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인 단체협약의 당사자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교섭주체, 즉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8조제2항에 의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하부기관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정관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된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서 별도의 부설기관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권,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가 기초과학연구원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분명해 보이는바,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인정되므로 기초과학연구원의 교섭요구 공고 행위는 적법함.

▣ 의견

[갑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는데,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연구개발업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로서 법인의 하부기관일 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므로 기초과학연구원장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용자라는 견해

[을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 기초과학연구원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회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에게 기관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업무분장 규정 등 내부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채용, 승진, 전보, 징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과한 법률 위반의 사용자라는 견해

[병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근로조건 결정 등과 관련해 업무명령을 발하거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자를 말하는바, 기초과학연구원장은 법인의 대표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도 법인 내부 위임에 따라 소속근로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해 사업경영담당자 혹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으므로 기초과학연구원장,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모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사용자라는 견해

[우리청 의견] 병설

 

<회 시>

❍ 귀청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회신임.

❍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7.11.11. 97도813 판결 등 참조).

❍ 귀 질의와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설기관이지만,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 등 기초과학연구원과 별도로 운영되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사료됨.

❍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노사협의회 대표이자 회의소집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동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인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8.12.24. 2008도8280 판결 등 참조).

-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위와 같이 기초과학연구원과 별도로 운영되는 등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이 노사협의회 의장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책임은 사업경영담당자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으로 봄이 상당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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