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근로자 여부

 

<질 의>

❍ 이○○가 ○○유치원 원장 유○○를 상대로 제기한 금품 체불(주휴수당, 연차휴급휴가 미사용수당, 휴일근로수당) 진정사건(2013-13040, 2013.3.20.)관련해 사업장에서는 이○○가 자원봉사자로 근무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조사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추진계획’(2009년 1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할머니와 함께 정을 나누고 꿈을 키우는 2012년 3세대하모니 교육정책 지원 계획(안)’ (2012년 3월) 등에 따라 ○○유치원에서 이○○를 자원봉사자로 채용하게 되었고, 동 사업은 2006.5.월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 출발해 2009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매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매년 시행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에 약칭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추가적으로 상기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질의함.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

❍ 입사 절차

- ○○유치원에서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2학년도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활용 유치원으로 산정된 후,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 후 이○○를 채용했고, 당사자간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서’를 작성함.

❍ 취업규칙·복무규정

- 자원봉사자에 대한 취업규칙은 없으나,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서’ 제10조에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복무관계 규정을 준용토록 함.

❍ 업무 내용 지정 여부

-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서’ 제2조에 '임무‘라고 표시되어 있고, 1. 종일제교사의 보조, 2. 종일제 유아의 점심, 간식, 귀가지도, 화장실 사용, 유치원교육활동 및 기타활동 지원, 3. 현관, 복도, 교실 청소 등으로 나타나고,

- 또한,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의 ‘2012년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지원 계획(안)’에는 진정인의 활동에 대해 유치원 종일제 운영일정에 따라 동화책 읽어주기, 요리활동 보조 등의 교육활동 보조, 손씻기, 이 딱기 등 기본생활습관지도 보조, 급간식 준비 및 배식, 주방청소, 계단 및 복도 청소, 설거지 등 환경미화로 규정하고 있음.

❍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의 ‘2012년 3세대 하모니 교육정책 지원 계획(안)’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유치원의 공고문(2012-14호)에는 업무의 내용으로 유치원 종일반 지도교사 보조 및 유아관리, 유치원장이 명하는 관련 업무 수행으로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무시간·장소 제한 여부

- 근무장소는 ○○유치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서’상 무단결근시 보수에서 공제를 하고, 업무 태만이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도이고, 그 이상의 제한은 없음.

❍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주 업무내용이 유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사 업무의 보조이기에 스스로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성격이 되지 못함.

- 또한 이윤 창출의 기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손실초래의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음.

❍ 보수의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보수는 1일 4시간에 대해 20,000원이 책정되어 있고, 출근할 경우에만 지급이 되며, 보수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교통비 및 활동비라고 주장하나, 출근거리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상해보험은 가입을 했으나, 그 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는 않음.

❍ 계속성·전속성의 유무·정도

-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서’에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진정인은 계약된 기간동안에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또한 근무장소가 사업장 내로서 전속적인 관계에 있음

❍ 재료비 등

- 자원봉사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제공함.

❍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 진정인은 1950년생 63세의 여성으로 사회적 퇴직연령에 해당되므로 근로제공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로서, 이 경우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충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또한 1일 4시간 근무에 20,000원은 동일 연령대 여성의 수입으로서 적다고 할 수 있는 금품이 아니라고 보여짐.

검토의견

[갑설] 근무시간, 장소 등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적인 금품을 받으며, 업무의 내용이 주로 유치원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보조이고, 따라서 보조업무이기에 업무 수행에는 필수적으로 유치원이나 교사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서’ 제10조 기타 채용조건에서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채용공고문에서도 유치원장이 명하는 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 진정인은 ○○유치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고,

-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송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안내 공문 상으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대상자를 ‘고용상 연령 차별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자 채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등에 자원봉사자에 대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 후 각 기관별 회신내용이 달라서 유치원 현장의 형편을 고려해 노동부 고용센터의 회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녀자 자원봉사자 실비 및 교통비 성격으로 취급하기에 4대보험이 아닌 상해보험만 가입하도록 일선 유치원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기에 사업장에서는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불확정적이나마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의 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을설] 사업목적이 중고령 여성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유치원 교육제고 등으로 채용 계획이나 공고문, 채용계약서 등에서와 같이 자원봉사 목적으로 채용을 했고, 진정인이 이에 응했기에 임금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병설] 설령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장에서는 이들을 자원봉사 목적으로 채용했기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일 것으로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이 체불되었다고 할지라도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우리청 의견 : 갑설

 

<회 시>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

❍ 귀 질의의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의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대상자의 경우 교육부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계획’에 따라 종일제 유치원 운영내실 및 핵가족화 시대의 유아 정서함양 등을 위해 일정한 연령 등의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받아 급·간식 도우미 및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하지만 하모니 자원봉사자 채용계약서상의 근무지 및 근무시간 지정, 계약해지의 내용은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이는 바,

- 당해 유치원이 실제로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에 대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했는지 여부, 질의대상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 상기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함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근로개선정책과-3845,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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