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 의>

❍ ‘국내 소재 건설법인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모집·채용한 후 해외건설 사업에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시>

❍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됨.(서울고법 1973.6.29, 71나2458)

- 따라서, 국내에 본사가 있고 현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경우 그 현장 등은 본사와 함께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근로개선정책과-4720,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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