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질 의>
❍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와 제25조의2(~자격), 동 시행령 제30조(~위촉 등)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지원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설치기관’)가 위촉하여 폐촉법 제32조(~활동범위)에 따라 매립시설 운영에 관한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 설치기관이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기관인 지원협의체에서 감시를 위해 파견하는 형태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동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피 감시기관(설치기관)이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정한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모순과 충돌이 발생되고 있음.
❍ 「폐촉법」과 조례, 복무규정 등에서 설치기관의 복무감독과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민지원협의체(또는 마을운영위원회)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근무 또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설치기관과는 대립관계에 있음에도, 설치기관에 근로행위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있다는 주장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요건 구비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민 상호간에도 수혜 형평성에 관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시해 주시기 바람.
❍ 질의요지
- 주민감시요원 신분과 보수에 있어 「폐촉법」과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우선 하는지
- 「폐촉법」 제25조와 제25조의2, 동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고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 「폐촉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기준 미달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주변영향지역 마을운영위원회와 협약에 의해 추천한 자를 위촉해도 ‘주민감시요원’으로 인정되는지
- 「폐촉법」 시행령 제32조(~활동범위)에 따른 다음 활동이 근로에 해당되는지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반입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해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 어떠한 형태이든 월 정기지급하는 ‘근무수당’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요건 구비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갑설] 창원시
- 주민감시요원 신분에 관해서는 「폐촉법」에 따르고, 복무와 보수에 관해서는 복무규정과 조례를 따르며, 특히 창원시가 사용자로서 필요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또는 마을운영위원회) 추천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소극적으로 위촉한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사안이 아니라고 봄.
- 또한 「폐촉법」이 정한 추천서를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 마을운영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위촉했으므로 청약과 승낙 요건을 구비하였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무수당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므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
[을설] 주민감시요원
- 어떤 형태이든 「폐촉법」에 따라 설치기관이 위촉해 복무규정과 조례에 따라 복무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설치기관 스스로가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 같은 매립장내 주민감시요원으로서 종전 협약(1992년)에 따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자의 급여와 협약 개정(2011년)으로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근무수당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 노동 동일 보수’에 위배 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고, 적정요건 구비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함.
<회 시>
❍ 귀 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 회신임.
❍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보수 및 복무는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을 받으며, 각 시설별로 정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가 정하여져 있고,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에 의해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요소가 일부 있으나,
-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판단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실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③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 사용·종속관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주민감시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개선정책과-1272, 2014.03.03.】
※ 환경부 검토의견
❍ 폐촉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지자체 등)는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국지자체는 최소 1명~15명까지 위촉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근무시간·수당·위촉기간 등이 상이함에도 획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곤란하다고 판단됨.
1.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정하고 시설규모별로 폐기물의 반입, 처리량 등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이 상이함.
2. 지자체별로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이 각기 다름(3월, 6월, 1년, 2년 등)
3. 단순 노무제공을 통해 수당을 받으며 이익 창출도 없음.
4. 각기 다른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4대 보험가입 유무 등도 서로 다름
5. 전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에 주민감시요원을 위촉, 단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자로 볼 경우 지자체에 막대한 비용부담(퇴직금 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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