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질 의>

❍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

- 임금은 기본급, 고정급이 없으며 운전 시간당 6000원에 월 운행시간을 곱하여 산정하여 지급받으며,

- 근로관련 세금은 사업소득세 3%와 주민세 0.3%를 공제하고 있으면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음.

❍ 운전차량은 회사에서 제공하며, 해당 차량의 세차(2000원)와 주유비는 회사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지급하며, 운전자의 휴대폰 요금은 매월 35,000원씩 회사에서 지원하며 운행시 도로비 등은 선처리 후 영수증을 회사에 청구해 지급받음.

- 렌트카 운전자는 회사의 대기실로 출근하며(출근시간은 정해지고 있지 않으나 새벽에 출근해야 빨리 배정받을 수 있음) 배정하는 렌트카 이용 고객을 회사에서 배정하고 있으며 배정이 없는 경우 회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근로하는 렌트카 기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

❍ 귀하의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렌트카를 배정받기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점 등 일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본급 등 고정급이 없으며, 지급받는 보수가 렌트카를 고객에 인계하는 위임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으며,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는 요소도 있음.

❍ 따라서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에 대한 당사자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 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151,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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