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판결요지>

정수기 회사와 사이에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사람들(코디 CODY)은 회사에 전속됨이 없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5441 판결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고◯◯ 외 10인

♣ 피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1.13. 선고 2009나677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와 사이에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생산한 정수기의 임대 및 그 임대 정수기 또는 피고 판매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의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아 온 원고들과 같은 코디(CODY, COWAY LADY의 줄임말)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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