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질 의>

질의배경

❍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함

사업장 현황

❍ 갑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

-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 을

- 사업장명 : (주)□□

-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길

-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

사업장 개요

❍ 갑 (○○)

- SI개발업체이지만 실제 업무내용은 SI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에 인력을 요청하면 ○○는 일정에 맞는 개발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거나 일이 필요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있으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을 찾아주는 업무를 함.

- SI개발자 공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전산개발자의 이력서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이 면접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가 면접 여부를 결정하고 을과 전산개발자의 면접 후 갑에게 인력 투입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에게 연락해 투입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짐.

❍ 을 ((주)□□)

- 금융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로 근로자는 대략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2013년 1월초 (주) ◇◇가 ☆☆카드로부터 전산개발 및 디자인의 수주를 받고, (주)□□는 전산개발 부분만 (주)◇◇와 2013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도급계약(총공사금액 대략 8억, 인원 126명)을 체결 후 ○○를 포함 5곳에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에서 직접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용역 계약내용

❍ 갑과 을 계약

- 사 업 명 : ☆☆카드 프로젝트 개발인력 투입 건

- 계약금액 : 월 6,40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기간 : 2013.1.14 ~ 2013.6.30

- 지체상금 : ‘갑’의 귀책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배상

- 하자보증기간 : 발주품의 검사 완료 후 12개월

질의사항

❍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프리랜서)을 투입했으나, 프리랜서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 및 소속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주)□□ (을) 소속 근로자다.

-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 또한 회사가 지정해 준 ☆☆카드사로 특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각각 구속되었던 점, 수시로 회의 등을 통한 총괄 Project Manager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업무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처리 기한도 수시로 지시 받는 등 업무지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계약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했던 점, 순수한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만을 취하는 것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청구인이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직접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점,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나 기타 작업도구 등은 모두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을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

[을설] ○○ (갑)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 갑과 을 간의 용역계약 체결에 의해 인력을 투입한 사안으로, 갑과 재해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서는 없으며, 출퇴근 등 근태관련 갑 사업주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투입되는 자로 업무내용은 용역업체인 을의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용역계약서 제6조(업무수행 요원의 관리)에 의하면 본 계약에 투입되는 인력은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자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을이 참여수행 요원이 본 계약 수행과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갑에게 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적격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후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한 사후 지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보이며,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보다는 일의 완성에 중점을 둔 용역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과 재해자 간의 과업내용은 상호 대등한 관계 하에서 사무위임(위탁)관계의 형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갑 소속의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다.

[병설] 근로자가 아니다.

- 기 질의회시 사례(‘가입지원팀-4486(2008.11.17.)’) 및 ‘을설’ 등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프로젝트개발자로서 갑과 을의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업 시간 및 장소의 지정,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업무지시, 작업도구 제공 등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될 요소가 있으나 이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에 해당하며,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조건 및 보수 등 계약조건을 사전 확인한 후 개발자 스스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점,

- 용역계약 당사자 쌍방 어디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점, 업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 교체될 수 있어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미약한 점,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요자가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 이 경우 당연히 개발자의 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자도 손실 초래 등 위험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 자신들의 능력과 경력에 의해 결정된 용역수수료를 받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용역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식비, 교통비 등 지급 금품이 없는 점, 4대 사회보험 등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직종·경력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수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 위 프로젝트 개발자는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 판단되므로 귀 지사 의견 ‘병설’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가입부-620,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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