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제22015.8.13. 선고 201274168 판결 [퇴직금]

원고, 상고인 / 1. A, 2. B

피고, 피상고인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2.7.26. 선고 (전주)20112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와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중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각 체결한 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원고 A2002.10.1.부터 2009.12.21.까지, 원고 B2003.11.1.부터 2009.10.23.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주업무로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추심업무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외부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C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변제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으며, 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부문내에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실적이 높은 경우에는 상품을 수여하고,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에 대한 출퇴근 상황과 업무 실적 등을 감독하거나 독려하였다.

(3) 그러던 중 2008.2.1.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고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2.12.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자료에는 추심원의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출장 관련 기록부 등을 운영하지 않으며, 추심원 개인별 회수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08.6.13. 본사 및 각 지사, 센터에 추심원 실적관리 폐지, 시상 및 주의제도 폐지,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용어와 계약서의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다.

(4) 피고는 2008.2.12.경부터 공식적으로는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였으며,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채무자 실태 조사를 위한 의무방문제도를 폐지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8.3.17.부터 2010.11.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 중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서는 재계약 규정,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추심업무수행 횟수에 관한 규정, 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규정, 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규정,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등이 삭제되었다.

(6) 그러나 피고는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을 팀별로 관리하는 팀제도를 계속 유지하였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실적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사에서는 월별 교육자료’, ‘지사장 당부 사항’, ‘담당자별 실적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시상이나 경고 등을 하여 왔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2008.6.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과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및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변경된 계약서가 사용되기 훨씬 전인 2002.10.1. 내지 2003.11.1.부터 피고와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받는 채권주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2008.2.12.지사장 회의자료2008.6.13.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등의 문건은 피고의 내부 문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종료한 때 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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