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두 사업장이 서로 떨어져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관리부장 1명이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총괄하였으며 근로자가 매일 사업장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자에게 통보도 없이 소속을 변경하면서도 입·퇴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급여도 사업장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지급되었다면, 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427 ○○빌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박○○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강○○(○○빌딩 대표)
♣ 판정일 / 2016.07.1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6.3.9. 2016부해92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1.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으로 14,811,872원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3.9. 판정 2016부해92]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1.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으로 13,778,059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2.5.10. ○○빌딩에 입사하여 빌딩청소를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2015.11.30. 해고된 사람이다.
나. 사용자
강○○(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빌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1990.11.10. 위 주소지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1.30.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6.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3.9.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4.12.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의 임대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을 분리하여 관리하였고, 모든 회계업무처리, 인사관리, 근로자 급여 등을 분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두 빌딩은 각각 다른 사업장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1990.11.10. 서울 ○○○에 6층 건물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이전인 1988.3.1. 서울 ○○○에 4층 건물인 ○○빌딩에서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사 제3호증 이 사건 사업장, ○○빌딩의 사업자등록증]
나. 1992.5.10.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1998.10.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을 신고하였다.[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노위 제2호증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라. 2000.7.1. 이 사건 사용자는 ○○빌딩의 고용보험 성립을 신고하였다.[노위 제1호증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마.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로 2005년경부터 ○○빌딩의 청소 일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 4:30에 출근하여 14:00에 퇴근하였고, 7:00~9:30은 ○○빌딩의 청소 일을 하였다.[초심이유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07.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후 같은 날 ○○빌딩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었는데, ○○빌딩의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2016.3.4.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는 이 사건 근로자 1명이다.
[노위 제1호증 ○○빌딩, ○○빌딩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노위 제2호증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사. 2015. 11월경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부장인 이○○(이하 ‘관리부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무실 임대가 되지 않아 경영이 어려우니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달 말일까지 근무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이○국 관리부장 사실 확인서]
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는 2015.11.16.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퇴직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자. 2016.3.8.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의 세무·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 이○택 세무회계사무소의 담당자 윤○○는 초심지노위 조사관과의 유선통화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의 세무·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2013.2. 28~2015.11.30.)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의 구분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의로 매월 말일 경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있고, 2013.9.11., 2014.1.24., 2014.8.29, 2015.2.13., 2015.9.22.에는 급여 외의 금액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의로 입금되었다.[노 제1호증 급여통장거래내역]
카.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3.9.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였지만, ○○빌딩의 일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의 근로자 중 2개 사업장의 일을 같이 한 사람은 본인밖에 없었다.
다) 해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관리부장을 포함해서 4명이었고, ○○빌딩의 근로자수는 2명이었다.
라) 매년 급여의 200%를 별도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상여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2) 사용자
가) 관리부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 및 ○○빌딩의 총괄 관리를 맡겼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또는 ○○빌딩의 근로자가 결근하더라도 어느 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대신 근무하게 한 적은 없었다.
다) ○○빌딩을 중국 여행객 숙소로 리모델링하여 근로자 감축이 불가피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인원 충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근로자를 뽑는 것보다 사업장 분위기를 잘 아는 기존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빌딩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지만, 이와 같이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는 단 1명밖에 없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매년 급여의 200%를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100%는 퇴직금, 나머지 100%는 급여가 부족할까하여 보조금조로 지급한 것이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속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빌딩으로 변경한 이유는 모든 직원이 ○○빌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빌딩의 청소 일도 시키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빌딩으로 옮긴 것이다.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6.13.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금으로 13,778,059원을 신청하였으며, 해고된 날 이후 무릎통증으로 수술을 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은 없다.[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근로자)]
파.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6.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입사할 때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빌딩 소속으로 옮겨져 있었으며, 퇴직 당시에는 ○○빌딩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나) ○○빌딩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사용자로 한 것은 하루 근로시간 8.5시간 중 6시간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이다.
다) 월급은 매월 말일에 들어오고, 1년에 2차례 명절 한 1주일 전쯤에 보너스 100%씩을 받았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은 500m 거리에 떨어져 있고, 두 사업장의 인사관리는 이○○ 관리부장이 두 사업장을 오가며 담당하였다.
나) 월급 외에 급료 보조금과 퇴직금 조로 100%씩 추석 때와 연말에 주었는데, 퇴직금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하.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 발생일 1개월 전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에서 근로한 근로자 명단과 근로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둘째,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세무회계 관리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4. 인정사실’의 ‘나’항 및 ‘마’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1992.5.10.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로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을 매일 오가며 청소업무를 함께 하였다.
2) 위 ‘4. 인정사실’의 ‘바’항 및 ‘차’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빌딩의 청소 업무도 하라고 지시하고 고용보험 소속을 ○○빌딩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속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지도 않았다.
3) 위 ‘4. 인정사실’의 ‘카’항 및 ‘파’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관리부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을 오가며 두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4) 위 ‘4. 인정사실’의 ‘파’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은 따로 떨어져 있기는 하나, 그 거리가 500m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두 사업장을 매일 오가며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관리부장도 두 사업장을 오가며 총괄 관리가 가능하였다.
5)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회계도 별도로 관리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두 사업장을 오가며 청소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업장 구분 없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속을 변경하면서 별도의 인사명령이나 입사절차도 없었으며, 두 사업장의 대표도 동일인이고, 사업의 내용도 부동산임대업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관리부장이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을 모두 총괄관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빌딩은 이 사건 사업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위 ‘4. 인정사실’의 ‘거’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인 2015.11.30. 이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동 기간 두 사업장의 총 연인원 173명을 가동일수 31일로 나눈 5.58명이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과 ○○빌딩이 서로 떨어져있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회계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위 ‘4. 인정사실’의 ‘사’항에서와 같이, 관리부장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한편, 위 ‘4. 인정사실’의 ‘타’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 중략 - 14,811,872원이 해고일부터 우리 위원회 판정일까지의 금전보상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