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6.4.21. 선고 2015가합510042 판결 [해고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회사
♣ 변론종결 / 2016.03.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1.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930,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11.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9,869,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모든 종류의 전기, 전자, 기계, 화학, 원자핵 등의 생산, 조립, 건설, 구축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국내 영업소이다. 본사의 자회사들은 피고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한국에서의 자회사 업무를 위탁·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본사의 자회사 중 D는 E를 통하여 F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점에 가전제품을 판매하여왔는데,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가 이들 대리점의 제품 판매에 대한 지원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D가 판매한 가전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1996.4.1.경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1996.6.3.경 피고와 2,952,000원의 월급과 5개월분의 보너스 등을 지급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96.6.1. 부터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 부장(Marketing Manager)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 이사(Director), 상무(Managing Director)로 승진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2008.1.경 원고를 G의 대표이사직에 파견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2.11.14.경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 상무 업무와 G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여 왔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1.8.경 ‘2015.2.1.자로 원고의 역할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5.1.26.경 ‘원고는 G의 대표이사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2015.1.27. 경 ‘2015.2.1.자로 원고와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지되며, 퇴직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원고가 보유한 모든 피고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재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2.11.경 G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2008.1.경 G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2008.6.경부터는 피고 회사에서 누구의 지시·감독 및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지위와 권한 아래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어떠한 근태관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 22, 선고 92다28228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에는 대표이사 I, 이사 J, 감사 K 등 미합중국인들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L 등이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 상무(Managing Director) 직급의 지위에 있으면서, 2008.1.경 G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사장’으로 호칭되었고, 전항 기재 피고 회사 대표이사, 이사, 감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부터 업무상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
다) 피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8개의 사업부로 구성되는데, 그 중 GGO사업부(Global Growth Organization)만이 피고 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및 본사의 지시·감독·평가를 받고, 나머지 7개의 사업부는 관련 자회사의 임원의 지시·감독·평가를 받는다. 원고가 속한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는 본사의 자회사 D 소속 임원으로부터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 이 사건 해고 직전 원고는 D 소속 임원인 M에게 1주일에 1회 주간 보고를 하고, 그 외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고한 이후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에는 원고의 직근 상급자로 N이 있었으나, 2008.6.경 N이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원고가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를 총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의 사업계획 확정, 예산편성 등에 참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독립된 업무수행 공간, 관용차량, 운전기사 및 비서를 제공받았다.
바) 원고는 D의 임원으로부터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가 원고의 인사고과에 반영되었다.
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보수체계 및 직원 후생 복지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다.
아)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 10, 11, 13, 22, 25호증, 을 제1, 2, 4,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및 본사는 본사의 자회사인 D와는 독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별도의 법인인 점, ②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회사인 D의 임원인 M에게 보고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았을 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부터는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원고의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자회사 D와의 관계에서는 임원인 M으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원고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이 적용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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