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1.21. 선고 2018나53408 등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53408, 2018나53415, 2018나53422, 2018나53439(병합)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생략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8.4.25. 선고 2016가합21045, 2016가합23270(병합), 2016가합23379(병합), 2017가합22601(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0.11.26.

• 판결선고 / 2021.01.21.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2021.1.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1.1.부터 2021.1.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7 내지 2090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4.27.부터 2021.1.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7.4.27.부터 2021.1.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D=A+B+C)’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4.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7 내지 2090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D=A+B+C)’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7.9.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① 원고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여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②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별지 1] 기재 원고 48, 86, 102, 114, 132, 146, 148, 155, 169, 216, 319, 355, 368, 370, 373, 509, 534, 536, 557, 610, 622, 665, 758, 801, 804, 898, 900, 922, 935, 1125, 1161, 1168, 1217, 1253, 1278, 1290, 1294, 1302, 1455, 1461, 1475, 1615, 1635, 1742, 1754, 1764, 1777, 1806, 1810, 1814, 1910, 1912, 1921, 1962, 1982에 관한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자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이하 ‘이 사건 각 병원’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호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이거나 이 사건 각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래 생략>

 

다. 피고의 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피고는 2013.3.부터 2016.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 원고들에게 보수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라 ‘기본급(호봉급 또는 연봉급),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감사수당, 출납수당), 기술자격수당’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였다.

라. 원고들 중 일부의 지급 최고

원고들 중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1992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4.12.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2.24. 및 2016.2.26. 피고에게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가산금 포함), 직무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기본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최고일 이전 3년간의 법정수당(시간 외·야간·휴일·연차수당) 및 요양휴직급여, 퇴직급여(중간 정산분, 퇴직연금 포함) 등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2016.2.25. 및 2016.2.2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로부터 제1행 ~ 제18면 제12행의 “2.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을 철회하고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한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아래로부터 제6행 ~ 제18면 제12행 부분[제1심 판결문 제16면 하단의 “6) 임금(기본급과 상여금)의 소급 인상분” 및 “7) 소결론”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임금의 소급 인상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하여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예정된 임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노사간 임금협상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당해 연도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그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성 판단기준 중 사전예정성, 즉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통상임금은 사후적 개념인 평균임금과 달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장근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그런데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사전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사가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자료가 될 수 없다. 즉, 소급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다) 물론, 피고 노사는 매년 말에 당해 연도의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여 소급 적용하여 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 여부, 소급 적용되는 임금의 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매년 말 임금협상을 통하여 비로소 정해진다면, 그러한 관행이 있음을 들어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의 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복무규정, 보수규정,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세칙 등에 근거하여 수행한 당직근무는 그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근무시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고,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수술실 간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콜대기수당 역시 실제 근로시간의 고려 없이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약정수당으로서 그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근무시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며, ㉢ 특히 수술실 간호사들과 [별지 2] 기재 원고들 중 AB병원에 소속된 방사선기사 및 임상병리사들은 콜대기수당 또는 당직수당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근무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콜대기시간 또는 당직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당직근무에 관하여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당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가 통상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초과근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숙·일직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실제로 통상 업무에 종사한 시간뿐만 아니라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숙·일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제공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정기적인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는 등 감시·단속적인 업무에 관한 숙·일직 업무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본연의 근로제공과 다르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병원이라는 근무지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고, 특히 원고들 중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당직 및 콜대기 중에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과 태양이 평일 주간에 행하는 통상근무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보수규정은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제26조)’과 ‘피고의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른 일직·숙직수당(제29조)’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당직근무를 명하거나 그에 따른 일직·숙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수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시간 외·야간·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원고들이 일반적인 숙·일직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들이 제공하였던 노동의 밀도가 평일 주간근무에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연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근로기준법 제110조), ②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임금 가산규정의 적용’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4)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의제하고 있다. 원고들은 야간 및 휴일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에 이 사건 각 병원의 병리학실, 영상의학실, 수술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당직 및 콜대기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 중 일부가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의 대부분을 이 사건 각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야간 또는 휴일에도 평일 주간에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대기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대기 중에 실제로 호출이 있는 경우 곧바로 이 사건 각 병원에 도착하여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호출에 대비하여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포괄임금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의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3행 ~ 제24면 제13행의 “2) 포괄임금약정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각 수당 중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범위

위 각 수당(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시간 외 수당 등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과 같다[원고들이 2020.11.26. 제출한 ‘피고 계산에 따른 임금 소급인상분 제외 법정수당 계산표’의 계산 내역에 관하여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피고는 ‘일부 계산 내역에 복지포인트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실제로 일부 시트에 ‘복지포인트’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복지포인트 부분은 위 계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위 2020.11.26.자 ‘피고 계산에 따른 임금 소급인상분 제외 법정수당 계산표’에 따르기로 하되, 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위 2020.11.26.자 ‘피고 계산에 따른 임금 소급인상분 제외 법정수당 계산표’상의 금액이 2020.2.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금액보다 큰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2020.2.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인정한다].

다) 소결론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1 내지 2036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7.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1.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7.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1.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별지 1] 기재 원고 2037 내지 2090에게 [별지 3]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H=E+F+G)’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시간외수당 등 차액분(E)’란 및 ‘퇴직급여(일시금 등) 차액분(F)’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4.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1.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연장근로수당(G)’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기간의 마지막 임금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4.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신의성실원칙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14행 ~ 제28면 제5행의 “4.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김재형(재판장) 홍승구 최현종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1다220062 등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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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23다211345, 서울고법 (춘천)2022나291]  (0) 2024.12.11
업무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나, 업무 강도의 차이가 매번 달리 나타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01나51710]  (0) 2024.12.05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 등 차액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한 부제소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3396]  (0) 2024.11.26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면서 작성한 부제소합의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 [대법 2022다295186, 서울고법 2021나2028905]  (0) 2024.11.26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  (0) 2024.11.20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대법 2023다206138]  (0) 2024.11.01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는 ‘휴직자’도 포함된다 [대법 2024다259443. 부산지법 2023나65822. 부산지법 2022가소627851]  (0) 2024.10.29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연성과급을 산정∙지급하였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이연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66262]  (0)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