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다295186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2다295186 임금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0.12. 선고 2021나2028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2.23.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천대엽(주심) 조재연 이동원
【서울고등법원 2022.10.12. 선고 2021나202890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2028905 임금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가.항 기재와 같음
•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별지1 원고 목록 나.항 기재와 같음
•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A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17가합33396 판결
• 변론종결 / 2022.08.24.
• 판결선고 / 2022.10.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Z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Z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퇴직금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9.9.까지는 같은 표 ‘이율1’란 기재 각 비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표 ‘이율2’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3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을, 별지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을, 별지5 ‘성과급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29,589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Z의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Z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Z에게 1,029,589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15.7.1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제조·조립·정비·판매 등의 사업을 양수하여 2002.8.7.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피고와 B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3) 망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3.2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E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1) 피고가 2016.9.22.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연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며(제90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제91조).
2) 별지2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같은 표 ‘퇴사일(중간정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를 퇴사하거나 피고와 위 날짜를 중간정산의 기준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제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퇴직금 등 차액 청구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퇴직금 차액 산정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등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1) 피고는 2018.3.31.자로 희망퇴직한 별지3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8.5.15.에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4.15.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5.15.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별지4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2018.4.30.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8.10.29.에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5.15.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10.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임금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2018.4.6.자로 각 성과급 4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8.5.16.에야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5 ‘성과급 지연손해금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위 성과급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18.4.7.부터 실제 지급일인 2018.5.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Z
원고 Z은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금 등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제1심에서 피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청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Z은 기존의 성과급 지연손해금 청구에 퇴직금 등 차액 청구로 1,000,000원을 부대항소에 의하여 추가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4, 15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희망퇴직원(을 제6, 14, 48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희망퇴직원의 ‘지원자 동의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본인은 피고를 사직하며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모든 임금과 정규 퇴직금 및 희망퇴직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피고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으로 인하여 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상여금, 제수당(시간외수당, 휴일 및 야근수당, 미사용 휴가보상 등), 퇴직금 및 기타 금품(학자금 등)이 전부, 최종적으로 정산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피고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품(차량 바우처, 2017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 제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가로 수령할 금품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기합니다. 또한 본인은 피고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피고 및 그 임직원 및 기타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등 여하한 항목에 대하여도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제소, 고소, 진정 등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본 서약서에서 포기한 여하한 권리도 사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15 내지 47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직원에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원고 H 등이 제출한 일부 사직원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급기한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3) 판단
위 인정사실 부분에서 든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들은 2017.9.15. 피고가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의 차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되던 중 별지6 ‘희망퇴직원 제출 원고 목록’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는데, 퇴직하기 약 1~3개월 전에 희망퇴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희망퇴직원에서는 차량바우처, 2017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과 같이 특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수령할 금품이 없고, 퇴직금 및 기타 금품 전부가 정산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명시된 점, 희망퇴직원에서는 원고들이 추가로 수령할 금품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기하기로 하며, 임금 또는 퇴직금 등 여하한 항목에 대하여도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제소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 잘 알면서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위 합의를 ‘이 사건 부제소 합의’라 한다).
나. 부제소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 등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부제소 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2) 살피건대, 원고들은 희망퇴직원을 작성·제출하며 이미 퇴직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피고가 희망퇴직을 승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할 것을 전제로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고, 다만 실무적인 퇴직절차상 희망퇴직의 합의 성립 시기와 실제 퇴직금 지급 시기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퇴직금의 사전포기라고 보기 어렵다.
2)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미친다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퇴직금 등 원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부제소합의가 지연손해금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그 문언상 퇴직금 등 원금은 물론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부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임금 등 청구권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제소 합의 후 대부분의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에서는 피고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명시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다시 한 번 확인한 점, 원고들은 법정퇴직금 등 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1인당 평균 약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가 지급을 지체한 기간은 퇴직금의 경우 31일 정도인데, 여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등의 미지급 차액을 함께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퇴직위로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지급지체로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대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또는 성과급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경우 이미 그 지급이 지연된 후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한 점,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대거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등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부득이 그 지급을 일부 지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Z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