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
◆ 부산고등법원 2019.07.11. 선고 2018나18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 15. O
• 피고, 항소인 / 유한회사 P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3.6.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
• 환송전판결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6.26. 선고 2013나2422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 변론종결 / 2019.05.09.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금액 목록’의 ‘원고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정 금액(원)’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5.7.부터 2019.7.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B%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금액 목록’의 해당 ‘총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5.7.1)부터 이 사건 2019.5.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환송 후 당심에서 최저임금 및 상여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고,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추가하였으며,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비율 연 20%를 이 사건 2019.5.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로 각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고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생략>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령에 따른 최저임금과 피고가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상승함에 따라 통상임금이 증가하는바, 증가된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각 수당 차액 및 원고 F의 경우 위원장수당을 추가로 구한다.
나. 피고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체결일 이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무효이므로, 위 단체협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이하 ‘피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최저임금법 시행에 맞추어 물가, 택시요금, 연료비, 회사의 경영상태 등 변화된 제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이하 ‘피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최저임금법의 시행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피 고는 원고들에게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을 제안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새로운 임금협약 의 체결이 결렬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해제되었다(이하 ‘피고의 제3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이 추가로 구하는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은 늦어도 2011.10.31.에 발생한 것인데,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위 각 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규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와 2008.6.1. 이 사건 임금협정을, 2010.6.15. 이 사건 단체협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 사건 노조 분회가 피고의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피고 소속 종업원들이 모두 이 사건 노조 분회에 가입되었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 및 제3조) 이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피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노조 분회 이외에 별도의 노조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특히 노조전임자에 관한 제11조는 이후 위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제24조제2항)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의 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전인 2010.1.1.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2011.7.1.부터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조합법 부칙(법률 제9930호, 2010.1.1.) 제3조 단서에서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인 2012.6.14.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맞추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사이에 물가, 택시요금, 연료비, 회사의 경영 상태 등 변화된 제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종전의 이 사건 단체협약만을 근거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아니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기존의 임금협약서상의 근무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 등을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제3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먼저 고정급을 월 일정금액으로 정한 후 그 고정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방식이었고, 이 사건 단체협약도 그러한 전제하에서 체결되었는데, 최저임금법의 시행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그에 따라 시간급을 인상할 경우 피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정급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원고들과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이 결렬됨으로써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라 시지역은 2010.7.1.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률개정 내용과 시행시기가 알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Q노동조합 R본부 P분회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된 경위와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토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청구를 판단한다.
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6.15.부터 2012.6.14.까지인 사실,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은 월 13일의,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각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 제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 F,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별지3 내지 5, 7, 9, 11 내지 17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 D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으로서, 원고 F는 위원장으로서, 원고 H는 부위원장으로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각 근무일수에 노조전임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 또는 3일을 더하여 별지6, 8, 10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근무일수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
가) 최저임금액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최조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래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최저임금액
원고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1일 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서 현저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격일제 근무방식을 택하여 1일 근무하면 1일을 휴무하는 대신에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6시간을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원고들이 가입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불과하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시업시간을 07:20로 종업시간 24:00로 정하고 있으므로,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보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일수에 따른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만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률에 따라 위 수당들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주휴수당은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피고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액에 산입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은 위 시간당 최저임금에 나머지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수 및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 별지3 내지 5, 7, 9, 11 내지 17 표 중 ‘월 최저임금’의 각 ‘계(①)’란의 돈이 된다.
(2)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피고가 소재한 창원시의 경우 2010.7.1. 부터 위 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기본급
이는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위 수당들은 야간근로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들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 주휴수당
이는 1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라) 근속수당
이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월 1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미리 정하여진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된다.
(마) 위원장수당
이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F의 노조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중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은 별지3 내지 5, 7, 9, 11 내지 17 표 중 ‘기지급 월 비교대상임금 총액’의 ‘계(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돈이 앞서 본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3 내지 5, 7, 9, 11 내지 17 표 ‘미지급 최저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상여금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이중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기본급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한 시간 수에 기본시급을 곱하여 지급되는 점에서,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한 달에 7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기는 하나 격일제 근무로서 만근일이 13일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모두 근속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하 나머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 전제로 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2) 통상임금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받은 각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대상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대상임금액을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참조),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증액된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 4호 참조)으로 산정하기로 한다(원고들과 피고는 증액된 근속수당과 관련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증액된 기본급과 관련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액된 기본급은 그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산정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산정방식에 더하여, 주휴수당의 최저임금의 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수당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44시간이고, 근속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은 191.19시간[= 월 평균 주수 4.3452(= 365일 + 7일 - 12개월) × 44시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며, 통상임금의 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수당의 산정 기준시간 수는 225.9시간(=월 평균 주수 4.3452 × 주휴시간을 포함한 52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의 2010년 7월분 통상임금의 시급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금액의 원 미만 단위는 버림). <표 생략>
위 계산식을 기초로 나머지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내지 5, 7, 9, 11 내지 17 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 돈이 되는바,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D, F, H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D, F, H는, 노조전임 업무에 대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임금임을 전제로, 원고 F는 이 사건 노조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하여, 원고 D, H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3일에 대하여도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근로자신분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에 대응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D, F, H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노조전임업무에 대하여 지급받는 기본급, 연장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돈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액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 D, F, H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110원,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인 사실, 원고 D가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원고 F가 위원장, 원고 H가 부위원장인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노조 분회 위원장에 대하여는 월 1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의 만근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고,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부위원장, 사무장에 대하여는 월 3일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운전기사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한 사실 및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나머지 원고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 D, H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은 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노조전임업무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돈에 대하여도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근로일수는 실제 근무일수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인정되는 월 3일을 가산한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F에게는 이 사건 노조 분회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13일에 대하여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위 2)의 나)항과 같이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D, H에게는 실제 근무일수에 더하여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사무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 업무가 인정되는 월 3일에 대하여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산정되는 최저임금액(= 기본급 + 주휴수당) 및 위 2)의 나)항과 같이 계산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근무일수, 계산내역 및 인정금액은 별지6, 8, 10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4) 원고 F의 위원장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서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에게 1일 18,000원으로 하여 10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F에게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매월 180,000원(= 18,000원 × 10일)의 위원장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체적 내역은 별지8 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5)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산정된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 유급휴일 수당의 차액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구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기지급 유급휴일수당과의 차액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대법원 2001.9.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1.12.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된 유급휴일수당(소장 별지 각 표 중 ‘공휴일’란)은 청구하였으나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않았고, 이는 2012.10.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도 유지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2013.5.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에서 ‘소송의 간명한 처리를 위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다음 그 별지에서 원고들 청구의 구체적 항목을 계산하였는데, 기존의 ‘공휴일’란은 삭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부분은 여전히 추가하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은 위와 같이 유급휴일수당을 감축하면서 추후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 청구 취지를 다시 확장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와 같은 점에서 단순한 계산의 문제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유급휴일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한 것은 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키려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소의 취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였다하더라도 2013.5.2.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위 임금채권에 관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위 각 수당에 관한 명시적 청구가 담긴 2018.11.20.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의 위 각 수당과 관련한 최종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수당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상여금)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근속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고 위 각 수당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같이 상승하는데, 피고가 최저임금을 반영하지 아니한 수당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른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4조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이라기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일정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상여금 자체의 하한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평균액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 ‘평균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이 없고,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②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매년 분기말인 3월, 6월, 9월, 12월에 상여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해당 지급 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산술평균액의 50%에 해당한다.
③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으로만 나누었다.
④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피고의 상여금은 단순히 각 분기말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각 분기말에 해당하는 월의 임금은 상여금 산정에 있어 제외되었다.
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법정 지급의무 있는 임금을 상여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1. ‘금액 목록’의 ‘원고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별지 ‘인정 금액(원)’란 기재 각 돈[다만 원고 N의 경우, 위 원고는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였는바, 위 원고의 청구금액 중 받아들이지 않은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 부분(127,1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291,243원(= 4,418,403원 - 127,160원)을 인정한다] 및 이에 대하여 당초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5.2.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5.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7.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채동수 이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