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청업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하여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지방노동청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원청업체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하청업체가 휴업하게 되었고, 원청업체로부터 휴업수당 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일부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제3부 2019.09.10. 선고 2019도96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강○○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9.6.19. 선고 2018노3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의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의 사용자이다.
② 2017.5.1.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크레인이 충돌하여 하도급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은 △△중공업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7.5.2.부터 같은 해 5.31.까지 휴업을 실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게는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합계 97,479,74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6.17.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