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운전기사가 택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주기사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주주기사들은 주주로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운전기사로서의 지위를 별개로 가지므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1.29. 선고 2019가소205469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가소205469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 A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12.18.
• 판결선고 / 2020.01.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388,440원 및 이에 대한 2018.2.3.부터, 선정자 C에게 금 1,689,936원 및 이에 대한 2018.8.14.부터, 선정자 D에게 금 767,901원 및 이에 대한 2016.9.14.부터, 선정자 E에게 금 1,324,842원 및 이에 대한 2017.8.5.부터, 선정자 F에게 금 1,352,013원 및 이에 대한 2018.1.29.부터, 선정자 G에게 금 1,275,525원 및 이에 대한 2018.1.29.부터, 선정자 H에게 금 743,130원 및 이에 대한 2016.8.2.부터, 선정자 I에게 금 891,756원 및 이에 대한 2016.6.15.부터, 선정자 J에게 금 1,428,501원 및 이에 대한 2018.2.6.부터, 선정자 K에게 금 1,352,013원 및 이에 대한 2018.6.1.부터, 선정자 L에게 금 1,173,216원 및 이에 대한 2018.6.26.부터, 선정자 M에게 금 396,336원 및 이에 대한 2016.11.5.부터, 선정자 N에게 금 206,568원 및 이에 대한 2017.11.14.부터, 선정자 O에게 금 860,064원 및 이에 대한 2017.2.15.부터, 선정자 P에게 금 1,172,016원 및 이에 대한 2017.7.4.부터, 선정자 Q에게 금 173,397원 및 이에 대한 2016.5.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는, 운전기사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는 소위 ‘주주기사’들로 피고회사의 조직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직 시 주주기사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과거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동안 피고회사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라는 지위와, 피고의 방침과 지휘 아래 종업원으로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지위는 어디까지나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주주기사’의 특성상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면 주주들이 돈을 회사에 더 납입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연차수당을 주주인 기사에게 지급하여 다시 돌아가는 구조라 하더라도, 주주에 따라 보유한 주식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개개의 기사가 근무하는 형태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이상, 주주와 기사의 지위 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나아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매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아볼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이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위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구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