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전고등법원 2015.11.5. 선고 20143236 판결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 / 20143236 임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억 외 6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고속

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8.13. 선고 2012가합5180 판결

변론종결 / 2015.07.23.

판결선고 / 2015.11.05.

 

<주 문>

1.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역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5.1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이하 이 사건 내역표라 한다)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들

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내역표의 원고 측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내역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취지란 기재 지연손해금으로 위 각 해당일로부터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본다).

. 피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8 내지 1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조합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내역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각각 퇴직하였다.

 

. 임금협정 및 단체협정의 체결경과

1) 피고와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에 있는 ○○고속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적용기간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9, 2011년에 각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 2009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8시간, 월 근로일수는 20일로 하되,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다만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 2011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8시간, 40시간으로 하며, 다만 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다만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2) 임금체계

)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약정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는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일당액의 구성요소로 하면서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1) 약정 기본시급

() 2008.8.1. ~ 2010.1.31.: 3,989(약정 일당액 72,412× 5/90.75시간,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 2010.2.1. ~ 2011.1.31.: 4,149(약정 일당액 75,310× 5/90.75시간)

() 2011.2.1. ~ 2012.1.31.: 5,185

(2) 연장근로수당

() 2009, 2010년 각 임금협정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4.5시간 × 150%).

() 2011년 임금협정

1일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4시간 × 150%).

(3)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0.5시간 × 200%).

(4) 주휴수당

() 2009, 2010년 각 임금협정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이를 주 근무 일수 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시급 × 8시간 × 150% ÷ 5).

() 2011년 임금협정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이를 주 근무 일수 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시급 × 8시간 ÷ 5).

(5) 약정일당액

() 2008.8.1. ~ 2010.1.31. : 72,412

() 2010.2.1. ~ 2011.1.31. : 75,310

() 2011.2.1. ~ 2012.1.31. : 86,074

) 만근수당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월간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2월에는 19일 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20일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으로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 유급휴일수당

(1) 2011년 임금협정

일당액에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2009년 단체협약

신정(1.1.), 설날(1.1.), 3.1(3.1.), 식목일(4.5.), 노동절(5.1.), 석가탄신일(4.8.), 현충일(6.6.), 제헌절(7.17.), 광복절(8.15.), 중추절(8.15.), 개천절(10.3.), 성탄절(12.25.)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일당액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

() 2011년 단체협약

2009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을 정하고, 당해 월 근무자에 한하여 일당액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

) 연차수당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5일분의 일당액을 지급한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년수는 별도 가산 지급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15일분을 지급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위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속수당

(1) 2009, 2010년 각 임금협정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매년 3.1. 9.1.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2) 2011년 임금협정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매년 3.1. 9.1.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승무수당

(1) 2009년 임금협정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6,300원을 지급한다.

(2) 2010년 임금협정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6,552원을 지급한다.

(3) 2011년 임금협정

승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연초수당

(1) 2009, 2010년 각 임금협정

11,200원을 지급한다.

(2) 2011년 임금협정

연초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식대

(1) 2009년 단체협약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2) 2011년 단체협약

식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운전자 공제회비

(1) 2009, 2010년 각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이 사건 노조가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1인당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다만 운전자 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월 입사자는 공제회비를 불입하고 퇴직자는 불입하지 않는다.

(2) 2011년 임금협정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이 사건 노조가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1인당 25,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다만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상여금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 2009, 2010년 각 임금협정

일당액의 66일 분(20096월까지는 64일 분)을 연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당해 월의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

() 2011년 임금협정

일당액의 66일 분을 연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 또한,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모든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퇴직금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06.10.1.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 2009년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 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1년 초과 월수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2등분 한 액수에 근속월일수를 승산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하고,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 55세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근속 초과 1년에 대하여는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2006.10.1. 이후 신규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2011년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 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다만 만 55세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근속 초과 1년에 대하여는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다만 2006.10.1. 이후 신규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4월부터 201112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위 다.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 등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으로 원고 선필에게는 5,699,003, 원고 권수에게는 10,466,983, 원고 박희에게는 2,725,712, 원고 권홍에게는 11,150,104, 원고 김희에게는 7,704,267, 원고 윤병에게는 45,649,936(가산퇴직금을 포함)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였으나,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20094월부터 201112월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에서 같은 기간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및 이 사건 각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은 근속수당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CCTV 수당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주장을 철회하였다)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1)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개별 수당항목에 대한 판단

(1) 근속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당해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원고들에게 지급된 근속수당은 매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속수당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는 특정 시점에 퇴직하였더라도 당해 월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당해 월에 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에는 호봉별로 정해진 금액의 100%, 4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90%, 3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근속수당(이 사건에서는 20112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부분)은 적어도 3일 이상을 실제 근무하여야 호봉별로 정해진 금액의 80% 이상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므로 미리 그 지급 여부가 확정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승무수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승무 시 일정 금액으로 정한 승무수당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였고, 20112월부터는 위 수당이 삭제되었으므로,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지급된 승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직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근로일수가 없는 근로자에게는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고정성과 일률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일수가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오히려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징표한다).

(3) 연초수당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으로 정한 연초수당을 근로일수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20112월부터는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한 연초수당은 실제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식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식대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338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3장의 식권을 배부하였고, 사용되지 않은 식권은 이 사건 노조를 통하여 식권 1장당 2,100원씩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20112월부터 12월까지도 위와 같이 환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16,300원의 식대를 소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운전자 공제회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94월부터 201112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근로자를 이 사건 노조가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면서 1인당 월 23,000(20111월까지) 또는 25,000(20112월 이후)의 공제회비를 지급하고, 이를 원고들의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20111월까지는 퇴직자에 대하여, 20112월 이후에는 월 2일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위 공제회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운전자공제회비의 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그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3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운전자공제회비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상여금

()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지급된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으로 원고들에게 일당액의 64일분 또는 66일분을 12등분하여 매월 분할의 형식으로 각 지급하되,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월 실제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만 3개월 이후부터 각각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매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의 근로제공 이외에 업적이나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된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증액되고 또다시 통상임금이 증액되는 순환구조가 되어 통상임금의 본질적 기능과 맞지 않는 해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이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통상임금의 개념을 대체하거나 통상임금이 노사 간에 합의된 약정 일당액의 액수까지 변경시킬 수 없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재산정하더라도 그 재산정금액이 또다시 약정 일당액을 증액시키는 순환구조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20112월부터 201112월까지 지급된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20112월부터 12월까지 당해 월에 2일 이하 근무한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의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위 기간에 이러한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중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별첨 파일의 원고 수당표 중 원고별 연장수당란 및 야간수당란의 각 미지급차액란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주휴수당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주휴수당도 재산정된 통상시급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150%를 반영하여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 금원에서 기지급된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2항에서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815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주휴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대법원 2010.1.28. 선고 200974144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러한 통상임금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가산율 등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인 주휴수당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매월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인 1일 근로의제시간 8시간 및 역수상 주휴일수 4.3(= 365÷ 12÷ 7, 소수점 2자리 이하는 버린다)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러한 방식으로 별첨 파일의 원고 수당표 중 원고별 주휴수당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이 재산정한 주휴수당에 기지급 주휴수당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 표의 미지급차액란 기재와 같은 차액만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91046 판결, 대법원 2015.5.14. 선고 20121186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6106 판결 등 참조).

(2) 총 근로시간의 수

이 사건 각 임금협정도 기본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14.5시간으로, 야간근로시간은 10.5시간으로 보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며, 주휴근로시간에 관하여 1주일에 8시간을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1)항에서 살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의 수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하면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15.75시간,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는 376.93시간이 된다.

 [계산표]

① 일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 15.75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5시간 × 가산율 150%)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가산율 200%)

② 월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 376.93시간

월 평균 기본근로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12월 ÷ 7일 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이하 이 계산표에서 같다)

월 평균 연장근로 146.65시간[1주 연장근로 22.5시간(4.5시간 × 5) × 365일 ÷ 12월 ÷ 7일 × 가산율 150%]

월 평균 야간근로 21.72시간[1주 야간근로 2.5시간(0.5시간 × 5) × 365일 ÷ 12월 ÷ 7일 × 가산율 200%]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 34.76시간(1주 주휴일 근로의제 8시간 × 365일 ÷ 12월 ÷ 7)

(3)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일급의 형식으로 정한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를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15.75시간으로 나누면, 별첨 파일의 통상시급표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4)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월급의 형식으로 정한 시간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앞서 살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의 수 376.93시간으로 나누면, 별첨 파일의 통상시급표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근속수당과 별첨 파일의 상여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2012.6.26.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 차액지급의무

따라서 20094월부터 20111월까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재직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은 별첨 파일의 원고수당표의 원고별 차액합계란 기재와 같다(피고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지급내역 외에 20102월부터 7월까지 2010년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한 내역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라 별첨 파일의 원고 수당표 중 원고별 기지급액란에 각각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3) 미지급 기본급 및 만근수당 청구에 관하여

) 미지급 기본급 부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 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기본급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정하는 약정 임금으로서 노사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기본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 미지급 만근수당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81523 판결 참조).

4)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하여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미지급 유급휴일수당도 실질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6113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약정 일당액의 150%를 가산하여, 2008.8.1.부터 2010.1.31.까지는 108,618, 2010.2.1.부터 2011.1.31.까지는 112,965, 2011.2.1.부터 2012.1.31.까지는 129,111원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유급휴일수당의 금액은 20094월부터 201112월까지의 1일 통상임금이 가장 많은 원고 윤병의 20109월부터 20111월까지의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52,928(별첨 파일의 원고 시급표의 원고 윤병에 대한 재산정시급란 중 위 해당 월의 재산정 통상시급 6,616× 8시간)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이 반영된 금액보다 많은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위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5)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 원고 선, , , , 희의 청구 부분

(1)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피고는 원고 선, , , , 희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 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를 추가로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별첨 파일 퇴직금표 중 원고 선, , , , 희의 각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2) 운전자 공제회비의 반영 여부

위 원고들은 운전자 공제회비도 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별도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운전자 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정할 퇴직금에는 운전자 공제회비를 반영할 수 없다.

(3) 미지급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

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 부분도 퇴직금 재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위 원고들의 20092월부터 20101월까지의 일당액은 72,412원이고 20102월부터 20111월까지의 일당액은 75,310원이었으므로, 이러한 일당액은 위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가장 많은 액수가 원고 권홍의 50,384(통상시급 6,298× 8시간)이다]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재산정할 퇴직금에 미지급 연차수당의 차액으로서 반영할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원고 이, 병의 청구 부분

(1) 원고 이

원고 이억은 2008.10.3. 입사하여 재직기간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2009.8.10.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 윤

원고 윤병은 2011.12.31. 퇴직하였는데, 그 전 3개월 동안인 2011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존시급(5,815)과 재산정한 통상시급(5,185)과 차이가 없다(별첨 파일 원고 시급표의 원고 윤병에 대한 재산정시급란 참조). 그 밖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운전자 공제회비와 연차수당 차액은 재산정할 퇴직금에 반영할 수 없고, 식대도 20112월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퇴직금 재산정에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윤병에 대해서는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법정퇴직금과 기존에 지급된 법정퇴직금 부분 사이에 차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6)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 합계액인 이 사건 내역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내역표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1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여 위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을 감안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 근로계약에서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6113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은 임금을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본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하되, 5시간의 연장(4.5시간) 및 야간(0.5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약정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어 임금을 기본급과 그 밖의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개인별 급여대장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상 임금체계와 그 내용 및 피고의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노사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의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그동안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당액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전제로 법정수당의 규모를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법정수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현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년도 부채가 약 688,200만 원에 이르고, 피고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고보조금, 재정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3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2012년에는 41,200만 원 가량, 2013년도에도 7900만 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본 점, 피고가 지급한 상여금은 일당액의 64일 또는 66일분이고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 수가 2013년 말 기준으로 162명에 불과한 점 등 앞서 살피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최우진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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