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 2014.8.13. 선고 2012가합5180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2가합5180 임금
• 원 고 / 이○억 외 6인
• 피 고 / 주식회사 ○○고속
• 변론종결 / 2014.07.02.
• 판결선고 / 2014.08.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4.8.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의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산업조합의 소속 조합원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1)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 ○○고속 분회는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와 위 ○○고속 분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가) 2009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근로일수는 20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나) 2011년 단체협약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다만 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단, 연장근로시간 속에는 야간근로시간 3시간이 포함된다).
2) 임금체계
가) 약정 일당액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포괄임금제도에 따라 기본급에 위 각 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였고,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일당액을 ‘포괄임금수당’이라고 규정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약정 일당액은 다음과 같다.
(1) 약정 기본시급
① 2008.8.1. ~ 2010.1.31.: 3,989원(= 1일 기본급 31,917원 ÷ 8시간)
② 2010.2.1. ~ 2011.1.31.: 4,149원(= 1일 기본급 33,194원 ÷ 8시간)
③ 2011.2.1. ~ 2012.1.31.: 5,185원(= 1일 기본급 41,482원 ÷ 8시간)
(2) 연장근로수당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1일 연장근로시간을 4.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5시간 × 150%).
② 2011년 임금협정 : 1일 연장근로시간을 4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4시간 × 150%).
(3) 야간근로수당
1일 야간근로시간을 0.5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20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0.5시간 × 200%).
(4) 주휴수당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고, 이를 주 근무 일수 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150% ÷ 5일).
② 2011년 임금협정 : 주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 보고, 위 시간에 약정 기본시급을 곱하되, 이를 주 근무 일수 5일로 나누어 지급한다(= 시급 × 8시간 ÷ 5일).
(5) 약정 일당액(= 1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주휴수당)
① 2008.8.1. ~ 2010.1.31. : 72,412원
② 2010.2.1. ~ 2011.1.31. : 75,310원
③ 2011.2.1. ~ 2012.1.31. : 86,074원
나) 만근수당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월간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1일분의 일당액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2월에는 19일 근무자에게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회사는 월 20일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으로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을 지급한다.
다) 유급휴일수당
(1) 2011년 임금협정
일당액에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① 2009년 단체협약 : 신정(1.1.), 설날(음 1.1.), 3.1절(3.1.), 식목일(4.5.), 노동절(5.1.), 석가탄신일(음 4.8.), 현충일(6.6.), 제헌절(7.17.), 광복절(8.15.), 중추절(음 8.15.), 개천절(10.3.), 성탄절(12.25.)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일당액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
② 2011년 단체협약 : 2009년 단체협약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을 정하고, 당해월 근무자에 한하여 일당액의 150%를 가산 지급한다.
라) 연차수당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5일분의 일당액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연 통상 191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액의 15일분을 지급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위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마) 근속수당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매년 3.1. 및 9.1.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2011년 임금협정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근속연수는 매년 3.1. 및 9.1.을 기준으로 선정하되,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바) 승무수당
① 2009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6,300원을 지급한다.
② 2010년 임금협정 :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1일 6,552원을 지급한다.
③ 2011년 임금협정 : 삭제
사) 연초수당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1일 1,200원을 지급한다.
② 2011년 임금협정 : 삭제
아) 식대, CCTV 수당
① 2009년 단체협약 : 식대와 CCTV 수당은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② 2011년 단체협약 : 삭제
자) 운전자 공제회비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고속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의 예금의 인장은 피고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하고, 운전자 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운전자 공제회 혜택은 충남도지부 ○○고속분회 약관에 준한다.
② 2011년 임금협정 :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고속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1인당 월 25,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 단, 운전자보험의 예금의 인장은 피고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분회장의 공동명의로 하고, 운전자 공제회 혜택은 ○○고속분회 약관에 준한다. 또한,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차) 상여금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 : 일당액의 66일분을 연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당해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인상적용은 2009.7.1.부터 적용).
② 2011년 임금협정 : 일당액의 66일분을 연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 또한,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전 종업원에게 임금협정서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입사 후 만 3개월 동안은 지급하지 않으며, 3개월이 경과한 후 익월부터 지급한다.
카) 퇴직금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
2006.10.1. 이후 신규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 중인 자는 현행과 같다.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
피고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1년 초과 월수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2등분 한 액수에 근속월일수를 승산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가산 지급하고, 정년퇴직자는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고(단, 만 55세 이후 입사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만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평균임금의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하되 5년 근속 초과 1년에 대하여는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단, 2006.10.1. 이후 신규입사자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4.부터 2011.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위 다의 2)항 기재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퇴사일자’란 기재일자에 퇴직한 원고들 중 원고 이○억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아래와 같다.
- 원고 선○필: 5,699,003원(법정퇴직금)
- 원고 권○수: 10,466,983원(법정퇴직금)
- 원고 박○희: 2,725,712원(법정퇴직금)
- 원고 권○홍: 11,150,104원(법정퇴직금)
- 원고 김○희: 7,704,267원(법정퇴직금)
- 원고 윤○병: 45,649,936원(= 법정퇴직금 36,869,276원 + 가산퇴직금 8,780,66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3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식대, 상여금(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나, 약정 기본시급은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기본급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기본급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수당과 상여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과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평균임금은 근속수당 등이 포함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운전자 공제회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 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예비적으로, 가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상여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재산정 상여금 또한 평균 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운전직의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수당 등은 고정적·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다. 특히 2009년 단체협약에서 ‘식대,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비는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에는 기본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은 기지급받은 기본급과 재산정된 통상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4) 이 사건 각 수당 중 만근수당은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간의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은 기지급받은 만근수당과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만근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5) 이 사건 각 수당 중 연차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기준으로 위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상 위 수당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6) 위와 같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 또한 청구할 수 없으며, CCTV수당, 식대, 운전자 공제회비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의 차액도 청구할 수 없다.
7) 가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도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도에 따라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1년 단체협약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포괄임금수당이라는 항목 하에 운전자 일당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이를 포괄임금제에 따른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2009년 단체협약에서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③ 2011년 임금협정은 일당액 산정을 위한 기초로 1일 기본급과 1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규정하면서, 기본급과 위 제 수당에 해당하는 구체적 금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④ 2011년 임금협정에서 이 사건 각 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약정 기본시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구체적 금액은 2009년, 2010년 임금협정과 마찬가지로 위 약정 기본시급에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에 해당 부분 가산율을 적용하여 나오는 금액과 동일한 점, ⑤ 피고는 개인별 급여대장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항목별 판단
1) 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
살피건대,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해 월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해 왔고, 당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 부분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1년 임금협정에 ‘근속수당은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근속수당은 근무일수 3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승무수당
운전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 승무시 2009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1일 6,300원,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6,552원을 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 항목을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4.부터 2011.1.까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승무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으로써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연초수당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서 1일 1,200원을 연초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1년 임금협정에서 연초수당 항목이 삭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4.부터 2011.1.까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연초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연초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식대
피고가 실제 출근한 원고들에게 영업소를 통하여 1일 3장의 식권을 교부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지정된 식당에 위 식권을 제출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해서는 식권 상당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임금협정에 식대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단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각종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식대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식권 상당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환급해준 사실만으로 식대가 후생복지적 성격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5)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는 CCTV 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단지 2009년 단체협약에서 ‘CCTV 수당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CCTV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CCTV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운전자 공제회비
가)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고속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 공제회에 가입시켜 주되, 월 1인당 23,000원의 공제회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09.4.부터 2011.1.까지 월 1인당 23,000원의 공제회비를 원고들의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시켜 동일한 금액을 위 운전자 공제회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운전자 공제회비를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위 운전자 공제회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공제회비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나)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 부분
살피건대, 2011년 임금협정에 운전자 공제회비는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운전자 공제회비는 근무일수 3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상여금
가)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 ‘상여금은 연간 일당액의 66일분을 12회에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산업재해 요양기간 및 휴직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며, 당해 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신규 입사자는 만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4.부터 2011.1.까지 매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 부분
살피건대, 2011년 임금협정에 상여금은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근무한 경우 90%, 3일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상여금은 근무일수 3일 이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승무수당, 연초수당과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 중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이하 ‘인정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식대와 CCTV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2)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의 산정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이 지급된 사실, 피고는 2011년 임금협정에서 연장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은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면, 2009.4.1.부터 2011.1.31.까지의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75시간, 2011.2.1.부터 2011.12.31.까지는 15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은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시간급 통상임금’의 ‘승무수당’, 연초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 일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① 2009.4.1. ~ 2011.1.31. : 15.75시간 =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5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2) ② 2011.2.1. ~ 2012.1.31. : 15시간 = 1일 기본근로 8시간 + (1일 연장근로 4시간 × 1.5) + (1일 야간근로 0.5시간 × 2) |
3)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의 산정
2009년, 2010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22.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 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2011년 임금협정에서 연장근로시간을 1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구하면, 2009.4.1.부터 2011.1.31.까지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4.31시간, 2011.2.1.부터 2011.12.31.까지는 360.63시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은 월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2 ‘시간급 통상임금’의 ‘근속수당’, ‘운전자보험’,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① 2009.4.1. ~ 2011.1.31. : 394.31시간 = 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 52.14시간(= 1주 주휴일 근로시간 12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46.65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2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 1주 야간근로시간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 ② 2011.2.1. ~ 2012.1.31. : 360.63시간 = 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73.80시간(= 1주 기본근로 40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 34.76시간(= 1주 주휴일 근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130.35시간(= 1주 연장근로 20시간 × 365일 ÷ 7일 ÷ 12월 × 1.5) +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21.72시간(= 1주 야간근로 2.5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 |
4)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별지2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인정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에 의한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은 4.5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은 0.5시간이고, 2011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근무시 연장근로간주시간은 4시간, 야간근로간주시간은 0.5시간이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 2011.1.31. 이전 - 월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4.5시간×150%×근무일수 - 월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0.5시간×200%×근무일수 - 월 주휴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150%×4일 ◾ 2011.2.1. 이후 - 월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4시간×150%×근무일수 - 월 야간근로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0.5시간×200%×근무일수 - 월 주휴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8시간×4일 |
3) 위 산식에 따라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미지급 수당 차액’의 ‘차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들의 미지급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결정해 놓은 약정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 임금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규정한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기본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약정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기지급된 기본급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미지급 만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기본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만근수당과 기지급된 만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5.1.)에 일당액의 1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8.8.1.부터 2010.1.31.까지의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08,618원, 2010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12,965원, 2011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29,111원이 인정수당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법정 유급휴일수당보다 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부분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5.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이 부분 유급휴일수당과 기지급된 위 유급휴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바.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선○필, 권○수, 박○희, 권○홍, 김○희의 청구 부분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선○필, 권○수, 박○희, 권○홍, 김○희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등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한 퇴직금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기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 운전자 공제회비를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의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의 ‘퇴직금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차수당보다 다액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원고들은 기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한 식대, CCTV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식대 및 CCTV 수당은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이○억, 윤○병의 청구 부분
가) 원고 이○억
원고 이○억이 2008.10.3. 입사하여 2009.8.10.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억은 재직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원고 이○억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윤○병
원고 윤○병이 2011.12.31. 퇴직한 사실, 원고 윤○병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존시급과 재산정 시급이 각 5,185원으로서 동일한 사실, 운전자 공제회비도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시점인 2011.2.1.이후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윤○병이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윤○병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사. 피고의 소급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급여대장에 기재된 지급내역 외에도 이 사건 2010년 임금협정의 발효일인 2010.2.1.부터 임금협정 체결일인 2010.8.까지의 임금인상 소급분을 원고 선○필, 권○수, 권○홍, 김○희, 윤○병에게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지급내역 외에 원고 선○필에게 166,635원, 원고 권○수에게 405,720원, 원고 권○홍에게 399,924원, 원고 김○희에게 373,842원, 원고 윤○병에게 394,12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합한 금액에서 위 소급분 변제액을 차감하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이 된다).
6.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란 기재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8.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전호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