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2.2. 선고 2020나12622 판결】
• 제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12622 임금
• 원고, 항소인 / 김○○
• 피고, 피항소인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원
• 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0.6.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 변론종결 / 2020.12.08.
• 판결선고 / 2021.02.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① 원고는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999.12.1.부터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12.30. 피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수습사원 채용시험 합격 및 1개월간의 근무는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20명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되었고, 별도의 실무전형이 시행된 사실이 없으며, 실무전형을 통한 채용은 피고의 인사규정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의 내부결재문서에 원고 등에 대한 채용은 ‘수습사원 채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외에 구체적 전형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실무전형을 통한 채용이 금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원고와 함께 채용시험에 통과하여 실무수습 대상이 된 20명 중 오○○, 김○○는 수습과정에서 탈락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였던 점(오○○은 이후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채용되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1999.12.30. 지급받은 338,000원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매월 20일)과 다른 점, 수습사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그 중 실제 근무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채용시험에 통과한 20명을 3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1개월씩 수습을 받는 형태이다), 달리 원고가 실무수습 기간 동안 임시직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원고가 임시직 근로자 채용을 전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제1심 증인 윤○○, 성○○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수습기간의 근무와 이후 임시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하승수 서영우
【제주지방법원 2020.6.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 제주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8가단61552 임금
• 원 고 / 김○○
• 피 고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원
• 변론종결 / 2020.04.28.
• 판결선고 / 2020.06.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1.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12.31. 이전 입사자와 2000.1.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 1999.12.31. 이전 입사자 • 5년 미만 근무자 :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5년 이상 근무자 :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100 ※ 2000.1.1. 이후 입사자 • 1년 이상 근무자 :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나. 원고는 2018.3.31.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0.1.1. 입사하여 2018.3.31.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4,388,343원에 근속년수 18.25년을 곱하여 산정한 80,087,27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9.12.1.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1999.12.31. 이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130,742,450원{= 평균 보수월액 4,388,343원 × 근속년수 18.25년 × [150 + (근속년수 18.25년 - 5)]/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655,180원(= 130,742,450원 - 지급된 80,087,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가 2000.1.1.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99.11.경 1개월의 실무실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심의 통과 시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1999.12.1.~1999.12.31. 실무실습을 거쳤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1.1.자로 원고를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2000.1.1. 이후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2, 3, 9~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0.1.1. 입사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갑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 성○○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가 1999.12.30. 원고에게 급여이체 명목의 33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인 점, 위 금액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일당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9.12.30. 지급한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00.12. 31자로 임시직 채용기간이 만료되자 2000.1.1.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1999.12.28. 제주도지사에게 위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제주도지사는 2000.1.7. 개정안의 승인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가 2000.1.11.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할 당시인 1999.12.28.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은 2000.1.1. 이후 입사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을 뿐이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정해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심의, 정기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제주도지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정기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이후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2000.1.1. 입사자가 발생하고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공포가 2000.1.11. 이루어지고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같은 상황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평가하여 위 개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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