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적용 기준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4.18. 선고 2024구단50943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5094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3.21.

• 판결선고 / 2024.04.18.

 

<주 문>

1. 피고가 2023.10.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생략)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여 D 택배 물품을 양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3.3.23. 01:37경 대전 대덕구 허브터미널 *번 도크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2,3,4,5번 좌측횡돌기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좌측 천장관절분리, 치골결합분리,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소장·결장·장간막 손상,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10.19.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화물차주로서 이 사건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운송업무를 하였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6.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5조제5호의2 또는 제15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송지 및 순서, 운송물품을 기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원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대차를 투입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일한 날짜 및 운송량에 비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의 효력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조의2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화물차주’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있고,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는 위 시행령 제125조제5조의2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하나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제1호)와 둘 이상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는 경우(제2호)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2022.6.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25조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제1, 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라고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와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요건으로 최소한도의 노무제공기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은 ‘직종’에 관한 것일 뿐 ‘계약의 형식’ 또는 ‘계약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은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게 된다면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재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2조 각 호에서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조의2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본다고 정한 것은 구 산재보험법 등 상위법령에 배치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8~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중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의2호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 담당자가 ‘원고의 경우 2023.3. 이전에는 용차로서 일이 있을 때 불러 사용하는 화물차주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용차로 근무하다가 자리가 생겨 노선으로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2023.2.에는 9일 동안 이 사건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2023.3.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3.3.23.까지 16일 동안 화물을 운송하여 그 운송 횟수가 이 사건 회사의 고정물량 차량의 운행 비율(월 23~24일 운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3.3. 이전에는 이 사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송업무를 하는 용차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23.3.부터는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와 노선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노선과 일정에 따라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23년 1기분(2023.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3.3.23. 무렵까지)의 총 매수 9건 중 6건과 총 공급가액 30,898,000원 중 29,818,000원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③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1호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조의2호 또한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화물차주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이외에 다른 사업체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배송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는 제2조 각 호에서 ‘전속성’ 인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①, ②항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 고시 제2조제2호 중 ‘서면으로 1년 이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둘 이상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전체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은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

④ 원고가 전체 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소득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얻어 이 사건 고시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을 넘어 2023년 1기분 총 소득 중 90% 이상을 이 사건 회사에서 얻은 점, 원고가 2023.3.경부터는 노선 화물운송을 하면서 용차 화물운송을 할 때와 달리 임의로 쉴 수 없고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월 23~24일 정도 화물운송을 한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원고가 타인을 사용하여 원고의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회사는 D의 운송의뢰에 따라 집배된 택배화물을 터미널 또는 ****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수하여 다른 터미널 또는 ****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주로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송하는 회사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라고 볼 수 있고(피고 또한 이 사건 회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에 해당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적 구속적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사건 고시 제2조제2항)을 충족하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4조제5조의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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