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8.9. 선고 2022구단68735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2구단687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3.05.17.

• 판결선고 / 2023.08.09.

 

<주 문>

1. 피고가 2021.5.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년경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5.15.부터 2017.6.2.까지는 마지막 사업장인 주식회사 C에서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1.27.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이 원고가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협착증’의 상병도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는 근로복지공단 D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에 따라, 이를 최종 확인 상병명에 추가하였다(이하 위 3가지 상병을 함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5.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래 생략>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10.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6.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고의 내부지침[‘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6대 상병 재해조사 요령(2019.7.)’]은 2022.7.1.부터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로 격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① 해당과 전문의(정형·신경외과)에 의해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② 용접원 또는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10년 이상의 직력이 있고, ④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 진단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원고는 위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만 2017.6.2.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20.5.11.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④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진단을 받지 않고 통증에 대한 대증요법적 진료만 받았기 때문일 뿐이고, 허리가 심하게 아파 퇴직을 하였던 것이므로, 퇴직한 직후에 검사를 하였더라면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용접공의 경우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수행이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오랜 기간 반복되는 허리스트레스가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원고의 업무부담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가 35~40%에는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신체부담 업무 내용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가) 담당업무: 용접공으로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체 작업수행기간: 1988.1.1.~2017.6.

(상용직으로 4년 1개월 8일, 일용직으로 2,405일 근무 확인됨, 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총 직력 16년 1개월로 추정됨)

나) 신체부담 업무 내용 <표 생략>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표 생략>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H병원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

- 양측 요추 5번 척추 분리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공 협착증(양측 추간공 막혀있음, 좌측이 우측보다 더 심함), 추간판 탈출증(추간판 팽윤증)

- 본원에서 정밀검사 및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음

나)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2021.2.19.)

- 최초요양 신청 상병명: 요추제5번-천추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5.11. X-선 소견)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평가소견(2021.4.16. 근로복지공단 D병원)

(1) 최종 확인 상병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협착증

(2)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높음

-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원고는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요추 굴곡, 비틀림의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성 측면에서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원고는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2,405일, 고용보험 가입내역상 4년 1개월 8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원고의 상병 중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의 경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원고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의 진행과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의 발생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가속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원고의 주 업무인 ‘용접’은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업무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6대 다빈도 상병 승인 전 치료인정대상 판단기준’ 참고)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표 생략>

마) 이 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I병원장, J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상용직으로 약 4년 1개월, 일용직으로 2,405일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는 환산기간으로 약 16년 1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허리의 굴곡, 신전 및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한 허리의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큰 부담을 주는 업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 법원 각 감정의 뿐 아니라 특별진찰의, 피고 자문의 등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마지막 근무일인 2017.6.2.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날이지만, 그 이전에도 용접공으로 근무한 기간 중에 2012.6.26.부터 2018.3.27.까지의 기간 중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으로 46회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미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낀 것일 가능성이 크다.

나)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직업력이 없어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것은 맞지만, 직업상 동반되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병 및 악화될 수 있는데, 16년에 이르는 원고의 용접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은 척추분리증 및 요추전방전위증의 기왕력으로 인해 약해진 요추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혹은 악화에 상당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한 의사 역시 같은 소견이었다.

다)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가 밝힌 척추분리증의 원인은 선천적으로 추궁의 특정 부위가 약한 사람에게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해 충격이 가면 뼈에 금이 간다고 추정된다는 것이고, 척추분리증은 척추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하며, 무거운 물건 들기와 과격한 운동 등을 피하여야 하며 통증이 없거나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선천적으로 추궁의 특정 부위가 약한 사람이었다거나 기왕증으로 척추분리증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척추분리증이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공협착증의 상병 역시 발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라)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적인 요소가 30~35%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① 원고에게 척추분리증이라는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점, ② 진료기록상 원고의 증상발현시점은 2018.11.28.이고 그 이전에는 원고가 등산을 자주 다닐 정도로 허리의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증상발현시점으로부터 약 2주 전에 등산을 한 이후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아 무리한 등산, 원고의 흡연, 음주 등의 영향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과도한 용접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빈번하게 요양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미친 영향이 65~70% 정도로 더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척추분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이 있었는지, 혹은 용접업무로 인한 척추의 부담이 누적되어 척추분리증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미 한의원에서 요추부의 염좌 등 허리부위의 상병으로 다수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2018년 3월경부터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척추협착,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다수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며, 요통이 있더라도 허리근력의 강화 등을 위해 등산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의 증상발현 시점이 2018.11.28.이고 그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소견에는 의문이 있고, 음주, 흡연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과로의 문제보다는 용접업무를 할 때의 자세 등으로 인한 허리의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이고, 원고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요양기관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한 기간은 2017.6.2. 퇴직한 이후이므로 원고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에 비추어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과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업무로 인한 요인보다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은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근거들에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마)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와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이 결론에 있어서 일치하지 아니하나,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 중에서도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도 존재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의 근무환경과 업무내역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함께 이 사건 각 상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그 소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오류도 없다고 보이므로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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