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의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 전 받은 검사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를 인정하고 이를 진폐병형과 함께 고려한 상향된 진폐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위 처분을 취소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4.19. 선고 2022구단52082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2구단5208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03.22.

• 판결선고 / 2024.04.19.

 

<주 문>

1. 피고가 2021.11.5.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193*.*.**.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경부터 1990.*.*.경까지 주식회사 C의 D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0.*.*. 진폐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1.*.**. 제9급, 2011.**.*. 제7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20.3.3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위 각 진폐장해등급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과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21.5.6.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분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7.1.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임의로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로는 진폐판정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미지급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11.26.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위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9.28.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재결을 하였다.

아.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의뢰하여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 정도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2021.11.5.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장해위로금 지급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진폐진단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이고, 심폐기능정도는 판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이하 ‘[별표 11의3]’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서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다.

2) 원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B이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예방법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진단 외에 망인이 사망 전 받은 심폐기능 검사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는 고도 장해(F3)가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이하 ‘[별표 11의2]’라고만 한다)에 따른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은 [별표 11의2]에 따라 제3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진폐장해등급이 [별표 11의3]에 따라 제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진폐병형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진폐병형 관련)에 따른 감정인은 2018.4.4.부터 2020.3.30.까지 촬영된 50여 건의 흉부영상 등을 토대로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B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감정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표준 진폐방사선영상을 참조하여 판독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심폐기능정도 관련)에 따른 감정인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달리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B로 볼 수 있다.

2) 심폐기능정도

가) 심폐기능정도는 폐기능검사에 있어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예방법 제15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이하 ‘지정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폐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폐기능 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담보하고 있다.

나)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사를 실시한 기관 중 G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이고, H병원은 지정 건강진단기관이 아니다. <다음 생략>

다) 원고는 2018.8.6.과 2018.11.21.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정도가 고도 장해(F3)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고도 장해 검사 결과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보통 세 차례 실시되는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의 검사와는 달리 각 날짜에 한 차례의 검사만 실시되었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심폐기능 정도 관련)에 따른 감정인(F)은 적합성을 충족하더라도 재현성을 판단할 반복 검사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2023.1.31. 자 감정결과 회신 7, 9쪽)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위 감정인(F)은 진폐증이 지속적인 진행과 악화가 나타나는 병으로 심폐기능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의 진폐증 병변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2023.1.31. 자 감정결과 회신 4, 6, 9쪽), 2018.11.21. 이루어진 검사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9.1.31.부터 2019.7.9.까지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뿐만 아니라 2019.2.26.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오히려 경도 장해의 결과가 나왔고, 2019.9.3.과 2019.12.18.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에서도 중등도 장해의 결과가 나온 점, ③ 위 감정인(F)은 2018.8.6. 검사가 이루어질 무렵 망인에게 호흡곤란과 흉수, 결핵성 흉막염이 발견되어 당시의 검사 결과가 망인의 체중 변화나 일시적으로 앓았던 결핵성 흉막염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2023.1.31. 자 감정결과 회신 4쪽, 2024.1.23. 자 사실조회 회신 8쪽), ④ 위 감정인(F)은 2023.1.31. 자 감정결과 회신에서 2018.11.21. 자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위 감정결과 회신 5, 6, 8쪽), 이어서 2019.12.18. 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위 감정결과 회신 6쪽) 이는 앞서 본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의 진폐증병변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⑤ 위 감정인(F)은 감정결과 회신 이후 사실조회에 대한 2024.1.23. 자 회신에서 진폐증이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 검사 결과는 결핵성 흉막염 발생으로 일부 폐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2019년 검사 결과를 기초로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위 사실조회 회신 6, 8쪽) 등을 고려하면, 위 2018.8.6.과 2018.11.21. 실시한 검사 결과가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는 위 검사 결과 자료에서 망인의 검사 중단 등 협조 불가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어, 망인의 심폐기능정도에 대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인(F)은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의 경우 각 날짜에 검사가 세 차례 이상 실시되었고 FVL Ecode가 대부분 000000이고, 검사기록상 기류-시간 곡선의 모양, 용적-시간 곡선에서 확인되는 호기시간, FVC와 FEV1 수치 등에 비추어 폐기능 검사 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에 해당한다는 의견(2023.1.31. 자 감정결과 회신 9쪽, 2024.12.23. 자 사실조회 회신 4, 5쪽)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표에서 보듯이 앞서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018년의 검사 결과를 제외하면 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는 경미 장해, 경도 장해, 중등도장해의 순으로 악화되고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진폐증이 지속적인 진행과 악화가 나타남으로써 심폐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망인의 진폐증 병변이 악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위 감정인(F)의 의견과도 부합한다. 이처럼 망인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 결과가 존재하고,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망인이 사망한 2020.3.31. 당시의 심폐기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위 2019.12.18.의 폐기능검사가 사망 3개월 전의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달리 망인의 사망 당시 심폐기능이 더 악화되었다거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시에 가까운 2019.12.18.의 폐기능검사 결과(FVC 64%, FEV 152%)를 토대로 망인의 심폐기능정도를 판정함이 타당하다. [별표 11의2] 1. 나.에 따른 심폐기능정도는 중등도 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진폐장해등급

결국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가능한 망인에 대하여는 [별표 11의2]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4형B이고,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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