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7843 판결 [구상금]
♣ 원고, 피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9.12.23. 선고 2009나14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소외 2와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측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의 직원인 소외 3은 2001.8.9.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소외 4 운전의 차량이 진행방향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측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다가 마침 반대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측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소외 4 운전차량을 들이받아 원고측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료직원인 망 소외 5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망 소외 5의 상속인인 소외 6, 소외 7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가단968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2004.1.경 원고가 소외 6에게 책임보험금액인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6 및 소외 7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가 소외 6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소외 6, 소외 7이 원고 측과 ○○○○측 차량의 각 피보험자인 소외 2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3217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2.3. 소외 1, 소외 2가 연대하여 소외 6에게 131,350,083원, 소외 7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측 차량의 보험자인 ○○○○는 2006.9.29. 위 판결에 따라 소외 6, 소외 7에게 합계 183,600,000원을 지급한 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단5788호 소외 1, 소외 3,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 2008나3167호로 진행되었는데, 그 항소심은 원고측과 ○○○○측의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이 9:1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에 구상금으로 157,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2.12.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08.10.30. ○○○○에 174,299,460원을 지급한 사실, 망 소외 5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유족일시금(장의비 포함)은 61,533,329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의 가해자 등 제3자가 피해자이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임에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망 소외 5의 상속인이 피고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대신 가해자들에게 배상을 구하여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사업주인 소외 1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의 출연으로 그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재자의 보험급여 수령가능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과 같은 조제2항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제1항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1.25.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 소외 1의 직원이 소외 3과 제3자인 소외 2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피해자의 유족인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피고가 산재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구 산재보험법 제48조제3항 본문이나 제54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출연으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아 그 반환을 명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책임보험 사이의 구상관계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