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갑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3] 갑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갑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갑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일 뿐이고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갑 회사에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12.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4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3.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12.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구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3] 갑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갑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변동비율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3.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정한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갑 회사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12.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에 의한 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거나 또는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증명책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갑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거나 개별실적료율이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2980 판결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미포조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1.17. 선고 2009누7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083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일 뿐이고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차 회신은 노동부장관이 소외인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회신도 원고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가족수당이 경우에 따라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등(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이 소급부과 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12.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제15조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19조제3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07.3.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12.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본문은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3조제2항은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피고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보험료징수법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상의 각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규정들이 삭제되었는데,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상 각 해당 규정들도 보험료징수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사업장의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실적료율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은 이의신청 등이 제기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었으며 달리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험수지율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거나 또는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거나 개별실적료율이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 및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은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6조제1항은 “사업주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19조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체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래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보험료징수법은 근로자 이외의 고용보험료 부담의무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분 모두를 일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