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 타 의료기관과의 전문의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의료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됩니다.(2010.1.5., 의료자원과-90호)
- 다만, 의료인의 정원을 산정하는 경우 전속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산정이 가능하고(2011.8.2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0), 비전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으로 구성될 경우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지정요건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채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파견진료협약이 위법이 아니라면 타 병원에서 파견받은 전문의는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전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료인 전속 근무자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재보상정책과-4912,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