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회 신>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해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2928 판결).

- 따라서 위자료는 유족보상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서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 금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상실수익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정책과-2460, 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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