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자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등산을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등산에 참여하였으며,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이동수단인 차량을 운전한 망인은 근무시간 종료 전부터 이 사건 등산을 준비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 사건 등산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로 고혈압 등의 질환, 비만, 흡연이라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5238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523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0.08.13.
• 판결선고 / 2020.10.15.
<주 문>
1. 피고가 2018.6.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는 2014.1.10.부터 주식회사 D(다음부터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평일 08:00부터 17:30까지 근무하고, 월 2회 토요일(격주) 근무를 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회사 동료들과 함께 2015.3.20.(금)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포천시에 있는 E으로 등산(다음부터는 ‘이 사건 등산’이라 한다)을 갔다. B는 E 인근에서 숙박 후 2015.3.21.(토) 09:30경부터 등산을 시작하였다. B는 12:00경 정상에 도착하여 약 30분 동안 점심식사 등을 하였고, 하산하던 14:28경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무릎이 굽어지면서 좌측으로 쓰러졌다.
다. B는 같은 날 16:32 F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B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다. F병원의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급성 대동맥 박리 등에 의한 급성심인사 및 뇌출혈, 뇌경색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2017.11.1.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11.1. 선고 2017드단738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담당자는 2018.6.7. ‘이 사건 회사 근로자가 아니고 영업부문 프리랜서인 G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등산을 주최하였다. 이 사건 등산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해조사서(질병)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8.6.27. 원고에게 재해조사서 등에 기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망인이 사망 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I가 단합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등산을 실시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이 사건 등산에 참여하였으며,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이동수단인 차량을 운전한 망인은 근무시간 종료 전부터 이 사건 등산을 준비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 사건 등산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이 사건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보이는 G가 이 사건 등산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로 고혈압 등의 질환, 비만, 흡연이라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과 경합한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1)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이던 그는 2018.4.13.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나와 망인은 말단직원으로, 기술과 경력이 부족한 망인이 임금이 더 적었다. I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대표자인 K와 부부관계로 알고 있으며, K는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I는 2015.1.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친목과 단합, 건강을 위하여 등산을 제안하였고, 2015.1.경 김포에 있는 L에서 1차 산행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등산은 2차 산행이었다.
3) G는 이 사건 회사 영업부문의 일을 하며 회사 내에서 영업이사로 불렸고, 2015.1.경 1차 산행에도 참여하였다. J는 2015.3.21. 망인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G를 이 사건 회사 직원이라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G는 이 사건 회사의 2017.7.10.자 문답서(사업주)를 작성 후 법인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전원(6명), I와 G 총 8명이 이 사건 등산에 참여하였다.
5) 이 사건 등산은 2015.3.20.(금)부터 1박2일 일정이었고, 참여자들은 망인, J, I, G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17:30까지이나 2015.3.20. 15:00경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16:00경 동료들을 차량에 태우고 숙소로 출발하였다.
나. 1) 망인은 2015.3.14.(토) 근무하여 이 사건 등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15.3.21.(토)은 근무일이 아니었다.
2) 망인은 경사가 급하고 산세가 험한 바위산의 정상까지 2시간 이상 올라 12시 경 정상에 도착하였고, 쓰러지기 약 20분 전 휴식을 취하면서 동료들과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그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망인은 갑자기 쓰러지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된 후 사망하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이 사망 전 심한 두통이나 한쪽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쓰러져 움직임이 없었으므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이 산의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여 혈관 손상이 일어났고, 경사가 급한 바위산을 하산하면서 공포감을 느끼고 계단과 돌산을 내려가며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극도의 교감신경 항진[놀람, 공포 등으로 교감신경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로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이 동반되어 죽상경화반이 파열되고, 심장혈관의 혈류가 차단되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심실성 빈맥 혹은 심실무수축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다) 관상동맥에 있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죽상경화반이 파괴되면 관상동맥 폐쇄 후 10초 이내에 돌연사 할 수 있다. 경사가 급한 산을 내려오는 경우에도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다.
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장돌연사일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이 사건 등산이 사망을 유발한 원인이다.
4) 망인은 평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이 있었고,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인 비만 상태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고혈압 등의 질환과 비만, 흡연은 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이 사건 등산 전에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을 나타냈다고 볼 자료는 없다(망인이 2014년경 자고 일어나서 손이 저린 증상 등이 있었다거나, 1차 산행 당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그 후에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5) 망인은 2014.11.경 의사로부터 뛰는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고 평소 발목도 좋지 않아 등산이나 격한 운동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등산은 2차 산행이었으나, 2015.1.경의 1차 산행은 약 30분 동안 낮은 산을 오른 것이고, 이 사건 등산은 가파르고 높은 바위산을 2시간 이상 올라가는 것이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이승운 정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