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이 이 사건 질병(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나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면역저하 상태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망인 자신의 개인적인 신체적 요인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0.2.14. 선고 2018누654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누654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9.13. 선고 2016구합81925 판결

• 변론종결 / 2019.12.6.

• 판결선고 / 2020.02.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4.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0, 17, 1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의 남편 B이 1995.2.3.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9.8.21.부터 광명 및 부천지역의 택배물을 집배송하는 D택배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였다.

○ B은 위와 같이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간선차량 관리, 간선차량 비용정산 등 물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 B이 2014.10.21. 단백뇨 등의 진단을 받고 2014.10.30.부터 2014.11.4.까지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 B이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2014.11.7.부터 2014.11.13.까지 입원하고, 2014.11.26.부터 2014.12.11.까지 다시 입원하였다.

○ B이 2014.12.12.부터 병가를 내고 요양하던 중 2015.1.11. 고열로 입원하였다가 2015.2.7.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2]

○ 원고가 2015.12.경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악화 되어 B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16.4.14. 이 사건 질병의 직업적 요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1. 설 무렵과 2014.9. 추석 무렵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2014.10.경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입원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센터장과의 불화 소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질병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질병(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본다.

(2) 제1심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2017.4.14. 제출된 감정서)에 의하면, △ 신증후군의 발병원인은 대부분 사구체신염인데, △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특발성’이라고 하고, 일차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증후군이라 하며, △ 원인이 알려져 있는 당뇨병, 종양, 간염, 중금속 중독 등에 의한 사구체신염을 이차성 사구체신염이라고 한다(위 감정서 제2면 가.항)는 것이다.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10.24. 제출된 회신서)에 의하면, △ 막성 사구체신염의 발병 원인은 악성 종양이나 여타 자가면역성 질환, 감염,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병할 수 있으나,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하는 ‘특발성’인 경우가 성인에게서는 가장 많고(위 회신서 제1항), △ 최근 대부분의 특발성 막성 사구체신염의 원인이 혈액 내 존재하는 자가항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며(위 회신서 제1항), △ 망인의 경우 진료기록에서 이차성 원인에 해당하는 기존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위 회신서 제4-1항)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질병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망인의 혈액 내 존재하는 자가항체에 의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폐렴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폐렴에 관하여 본다.

(2) 제1심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8.6.7. 제출된 회신서)에 의하면, △ 막성 사구체신염은 단백뇨가 심하게 나와, 휴식을 취하고 침상에서 생활하여 빨리 부종을 제거하고 단백뇨를 제거하는 약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 그 합병증 가운데 심한 종류의 하나인 색전증이나 혈전증이 발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위 회신서 라.항)는 것이다.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10.24. 제출된 회신서)에 의하면, △ 망인의 막성 사구체신염 자체의 진행경과는 다른 환자의 사례에 비해 특수하지 않고, 진단 시점에서 신증후군에 해당하는 과량의 단백뇨 상태로 발견되는 막성 사구체신염이 특이한 사례는 아니며(위 회신서 제3-2항), △ 과량의 단백뇨를 보이는 막성 사구체 신염에서 신장정맥 혈전증의 합병증 발생은 잘 알려진 현상이고(위 회신서 제3-2항), △ 망인과 같이 단백뇨의 양이 매우 많거나 신장정맥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도록 권고된다(위 회신서 제1항)는 것이다.

또한 위 사실조회결과(2019.10.24. 제출된 회신서)에 의하면, △ 망인의 폐렴은 폐포자충에 의한 폐렴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이는 통상적으로 면역저하 상태에서 기회감염으로 발병하고, 정상적인 면역상태를 가진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희귀하여, 망인의 폐포자충에 의한 폐렴은 신증후군 상태인 점과 면역억제제 치료를 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고(위 회신서 제3-1항), △ 그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며(위 회신서 제4-1항), △ 질병이나 면역억제제에 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폐포자충 폐렴의 발병 자체가 매우 희귀하다(위 회신서 제4-3항)는 것이다.

(3) 위와 같은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장정맥 혈전증 등이 이 사건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이 사건 질병과 그 합병증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하여 면역저하 상태가 되면서 폐포자충에 의한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면역저하 상태

(1)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질병과 그 합병증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하여 면역저하 상태가 되면서 폐포자충에 의한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면역저하 상태에 관하여 본다.

(2)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10.24. 제출된 회신서)에 의하면, △ 막성 사구체신염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업무 및 스트레스가 질병 악화에 미치는 요소는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에 대한 영향을 의학적으로 정량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영역이며(위 회신서 제4-2항), △ 폐포자충 폐렴의 발생에는 환자의 면역저하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의 면역저하의 주된 원인은 막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증후군 상태와 면역억제제 치료일 것이고(위 회신서 제4-3항), △ 업무 및 스트레스가 면역저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 정량이 불가능한데, 질병이나 면역억제제에 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폐포자충 폐렴의 발병 자체가 매우 희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및 스트레스가 면역저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면역억제제 치료의 영향에 비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위 회신서 제4-3항)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는 이 사건 질병과 그 치료를 위한 면역억제제 사용이 주된 원인이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면역저하 상태의 주된 원인이라거나 그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발행한 2015.3.12.자 의사소견서(갑제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 망인이 쿠마딘 중독, 구강 열상, 신장정맥 색전증 및 혈전증, 이 사건 질병으로 2014.10.23.부터 2014.12.11.까지 신장내과 외래 및 입원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 그 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스트레스도 원인 중의 하나일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2017.4.14. 제출된 감정서)에 의하면, △ 망인의 경우처럼 신장정맥 혈전증이 나타난 것은 드문 경우로서, 보통의 막성 사구체신염 경과보다 심한 경우이고, 막성 사구체신염의 경과가 심하여 혈액응고인자가 소변으로 과다하게 배출되어 나타나는 드문 합병증으로서, 이러한 질환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환자의 경과에 악화를 주지 않았다고 판별하기 어렵고(위 감정서 7쪽 제6항), △ 의학자료에 의하면 택배기사와 같이 운송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만성 콩팥병의 발병률이 4.7배 높은데(위 감정서 3쪽 사.항), 이를 보아도 직업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위 감정서 7쪽 제6항), △ 시간을 다투는 상태에서 침상에서 환자가 안정을 하여도 부종이 가라앉고 단백뇨가 줄어들 수 있는 임상을 보아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환자의 질병 경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위 감정서 7쪽 제6항)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감정촉탁결과(2017.4.14. 제출된 감정서)에 의하면, △ 직업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신증후군 발병의 증례는 발표된 적이 없고(위 감정서 7쪽 제6항), △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으로 어떠한 질병에서도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한 스트레스로 망인의 신증후군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위 감정서 2쪽 라.항), △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고, 장시간의 근로는 면역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위 감정서 2쪽 마.항, 바.항)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의사소견서 및 감정촉탁결과를 검토해보면, 이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만병의 근원이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저하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개괄적인 사항 또는 의학상 정량하거나 구분할 수 없는 사항에 근거하거나, 이 사건 질병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만성 콩팥병의 발병률에 관한 일반적인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이 2014.10.경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2015.2.7. 폐렴으로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이 4개월 남짓이고, 망인은 보통의 막성 사구체신염 경과보다 심한 경우로서, 단백뇨의 양이 매우 많거나 신장정맥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였으며,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10.24. 제출된 회신서)에서는 망인의 면역저하의 주된 원인은 막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증후군 상태와 면역억제제 치료일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은 보통의 경과보다 심한 경우로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위 의사소견서나 E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17.4.14. 제출된 감정서)는 일반적이거나 개괄적인 사항을 근거로 한 것임에 비하여, F협회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2019.10.24. 제출된 회신서)는 면역상태 저하의 원인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의사소견서나 E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써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질병의 악화나 면역기능 저하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정도이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거나, 그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은 보통의 경과보다 심한 경우로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의사소견서나 E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써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질병의 악화나 면역 기능 저하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정도이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거나, 그 상태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가 초래되거나 악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 망인의 업무에 관련된 요인이 있다고 하여도, 망인 자신의 개인적인 신체적 요인, 즉 ‘보통의 막성 사구체신염 경과보다 심하고 합병증이 동반된 신증후군 상태와 면역억제제 치료’라는 요인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의 근무

(1) 원고는 망인의 근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망인이 △ 2014.10.30.부터 2014.11.4.까지 입원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4.11.6. 출근하여 14시간 근무하고, △ 2014.11.7.부터 2014.11.13.까지 입원하였다가 다음날인 2014.11.14.부 터 2014.11.18.까지 사이에 3일간 출근하여 매일 14시간 근무하고, △ 그 후 이틀 결근하였다가 2014.11.21.부터 2014.11.26.까지 사이에 4일간 출근하여 매일 14시간 또는 15시간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2)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6,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망인은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9.8.21.부터 택배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간선차량 관리, 간선차량 비용정산 등 물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근무기록에 망인의 근무시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망인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입원기간 동안 사무실 전화가 망인의 전화로 착신전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거래처 등의 전화를 받고, 망인의 업무처리를 돕는 G 대리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관련 연락을 주고받는 한편, 사무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입원실에 가져와 간선운행 일지, 운행 내역, 운임정산 등을 직접 정리하여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 망인은 입원 하루 만에 센터장이 연차휴가가 아닌 병가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망인과 센터장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적거나, 수첩에 ‘산재문의, 인재 쪽 질문, 노동부 질의(인신공격)’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8.6.7. 제출된 회신서)에 의하면, 망인이 여러 차례 입원을 하며 그 사이에 심한 근로를 하여 심한 합병증인 색전증이 발병하여 질병이 악화된 것은 격무와 사망 사이에 연관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사료된다(위 회신서 마.항)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종결 후 2019.12.17. 제출된 회신서)에 의하면, △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다하게 분비하여 초기면역 반응이 억제되고 백혈구 분화가 억제되는 등 면역기능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막성 사구체신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면역저하가 가중될 수 있고(위 회신서 제2항의 2), △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던 중과 퇴원 후 과도한 업무량 및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그러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위 회신서 제5항)는 것이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은 보통의 경과보다 심한 경우로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가 초래되거나 악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 망인의 업무에 관련된 요인이 있다고 하여도, 망인 자신의 개인적인 신체적 요인, 즉 ‘보통의 막성 사구체신염 경과보다 심하고 합병증이 동반된 신증후군 상태와 면역억제제 치료’라는 요인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는 간선차량 관리, 간선차량 비용정산 등 물류감독 업무로서 체력소모가 많은 업무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입원 도중에 수행한 업무 역시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망인의 이 사건 질병이 보통의 경과보다 심한 경우로서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근무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나 이 사건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병원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2018.6.7. 제출된 회신서)는 망인이 심한 근로를 하여 합병증인 색전증이 발병하였다는 것인데,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F협회에 대한 위 사실조회결과(변론종결 후 2019.12.17. 제출된 회신서)는 망인이 입원 도중과 퇴원 후 심한 근로, 과도한 업무량 및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정도이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사실조회 결과로써는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나 이 사건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나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면역저하 상태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망인 자신의 개인적인 신체적 요인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고의영 이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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