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에서 내면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진단. 업무상 질병(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장시간 노출) [서울행법 2017구단67646]
-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자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서울행법 2018구합6585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광산근로자의 레이노증후군) [대법 2018두46377]
- 중국집 배달원이 사업주 주관 술자리에 참석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 귀가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사고 [서울고법 2018누53063]
- 1차 사고(산재)의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8구단1858]
- 고혈압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서울행법 2018구합51898)]
-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사고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업무상재해) [서울행법 2018구단61348]
-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18구단53767]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재요양 요건조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7헌바231]
- 혹서기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고체온증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7누66505]
- 건설현장 현장팀장이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8누57973]
-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은 업무상 질병 [서울행법 2017구단7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