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은 경영지원실 총괄 본부장으로서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부에 깁스를 하였고,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폐동맥 색전증 발생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부상에 따른 배려를 받지 못한 채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담당 업무 등을 이유로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부상 이전과 변함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1.03.11. 선고 2019구합67050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67050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1.28.
• 판결선고 / 2021.03.11.
<주 문>
1. 피고가 2019.4.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6.3.7.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C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1.1.부터 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다. A은 C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A은 2018.6.3.(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부에 깁스를 하였고, 2018.6.5.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A은 2018.6.7.(목) 07:09경 출근하였고 19:22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으며, 2018.6.8.(금) 07:26경부터 20:35경까지 근무하였다. A은 2018.6.9.(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A은 2018.6.11.(월) 통증이 심하여 병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회의 준비와 휴일(2018.6.13. 지방선거)에 따른 업무공백을 염려하여 07:30경 출근하였다(출근 전 대표이사에게 병원 진료 후 출근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라. A은 2018.6.12. 07:33경 출근하여 08:00부터 10:00까지 회의에 참석한 다음 12:00까지 오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12:50경 업무수행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응급후송 되었다.
마. A은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8.6.21.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A을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4.4.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에게 사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기도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6,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폐동맥 색전증 발생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부상에 따른 배려를 받지 못한 채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담당 업무 등을 이유로 적절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부상 이전과 변함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맥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폐동맥 색전증의 흔한 기전으로는 정맥혈전이 생긴 후 우심방 내 이행성 혈전으로 생성된 후 폐동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근골격계 외상 후 장시간 움직임 없이 있는 것은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폐동맥 색전증의 90% 이상이 하지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하고,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의 50~60%에서 폐혈전 색전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 주식회사 B은 개인기업에서 2015.11.경 사모펀드로 인수되었고, 망인은 새로운 규정 작업과 성과보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경영지원 부분 전문가로서 충원된 사람이다. 망인은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과 보고 등 좌식 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8.3.부터 회사홍보 SNS 관리 업무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컨설팅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18.5.부터 매출채권관리를 위한 채권회의 신설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도 총괄하였다.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깁스를 한 후 업무 중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8.6.5. 연가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비복근 손상 진단)를 받고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14:16, 14:33, 18:31, 18:38)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8.6.7.(목)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19:22경 퇴근하였으나 다음날 20:35경까지 매출 점검 및 마감 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2018.6.11.(월)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승낙한다는 표시를 않자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6.12.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망인은 쓰러지기 전 3근무일[2018.6.7.(목), 2018.6.8., 2018.6.11.(월)] 동안 합계 30시간 19분을 근무하였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깁스 후 움직임 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였다면 폐동맥 색전증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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