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료 근로자의 경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출장승인을 받고 여비까지 지원받아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소외 회사가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경조사지원행사에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의 업무이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를 위한 출장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 경조지원행사가 참여가 강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통상 업무가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 출장 관련 규정의 내용, 출장의 실시절차, 보고의 생략 등에서 통상의 출장절차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들 상호간의 원만한 인관관계의 유지 또는 상부상조를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를 위한 출장 중 소외 회사의 지배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12.5. 선고 2008구단8218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08구단82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8.11.07.
  • 판결선고 / 2008.12.05.

 

<주 문>

1. 피고가 2008.4.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대조립부 조립 2과 5팀에서 근무하면서 2008.1.15. 김해시 C병원에서 거행된 같은 팀 동료의 모친상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진행 중 섬진강 휴게소 5km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염좌’의 부상을 입고 2008.1.28.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4.2. 사업주로부터 경조사 출장에 의한 경조사지원휴가를 승인받았다거나 경비(출장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조사지원행위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원 부모 사망시 해당부서 3명에 한 해 2일 이내의 출장을 인정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선정된 3인이 경조지원행사 참가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문상을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이는 출장명령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것이니,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 주식회사 노동조합,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9.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 조립 2과 5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동료 직원인 D가 모친상을 당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단체 협약은 ‘본인 결혼,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해당 부서 3명(담당대의원 포함)에 한하여 2일 이내 출장을 인정한다’고 규정(제61조제3항) 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경조사 운영세칙은 경조지원휴가에 대하여는 출장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제12조)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원고는 부서협의(원고가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참가가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를 통해 E, F과 함께 위 모친상과 관련한 경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1.15.부터 16.까지 경조사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8.1.15. 화요일 근무지인 전남 영암군 G에서 김해시 C병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D의 모친상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10: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에 경조지원참가를 신청하여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소외 회사의 출장여비 규정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잡비를 합하여 161,400원을 지급받았다.

(5) 소외 회사의 경조지원행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요건 및 사유에 부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참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출장이 출장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경조지원행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소외 회사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경조지원행사와 관련하여 일정 등을 보고받지는 않았다. 경조지원행사가 휴일근무 또는 근무외 시간에 이루어졌다 하여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은 통상의 업무상 출장(제61조제1항)과 경조사지원출장(제61조제3항)을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료 근로자의 경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출장승인을 받고 여비까지 지원받아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소외 회사가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경조사지원행사에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의 업무이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를 위한 출장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 경조지원행사가 참여가 강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통상 업무가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 출장 관련 규정의 내용, 출장의 실시절차, 보고의 생략 등에서 통상의 출장절차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들 상호간의 원만한 인관관계의 유지 또는 상부상조를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를 위한 출장 중 소외 회사의 지배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함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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