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2019.9.7.까지도 심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2019.9.11.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1.5.13. 선고 2020구합6793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7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6793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3.25.
• 판결선고 / 2021.05.13.
<주 문>
1. 피고가 2020.4.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1974.3.9.생)은 2002.1.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1.부터 중앙외산(外産)센터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서 보상업무 실적 및 민원 관리, 유관업체(정비, 부품, 렌트)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나. A은 2009.1.경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였는데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만 관찰되었으며, 이후 2019.9.7.까지 정기적으로 추적관찰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 A은 2019.9.11.(다음 날인 2019.9.12.부터 추석 연휴였다) 11:50경 민원인과 통화 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떠난 사무실을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12:35경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듯 쓰러졌으며, 12:40경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A을 ‘고인’이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의는 죽상동맥경화 등의 소견을 기초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20.4.7.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은 기존질병인 심근경색증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 11, 14, 16, 18,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서증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기저질환인 심장질환을 잘 관리하면서 2019.9.7.까지도 심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사망 며칠 전부터 명절을 앞두고 증가한 민원업무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심근경색의 전조일 수 있는 증상을 보이고도 업무시간을 조절하기 어려워 진료를 받지 못 하였고, 2019.9.11. 사망하기 직전 민원인과 통화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이며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고인은 2009.1.경 심근경색으로 입원 치료 후 2019.9.7.까지 10년 넘게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으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혈압·당화혈색소가 잘 관리되고 있었다. 고인은 2018.1.6. 추적 심초음파 검사결과 국소벽운동 장애가 2009년보다 호전되었고, 2019.9.7. 혈압 및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고 운동능력이나 건강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과 같은 약물을 처방받았다.
나. 고인의 추적관찰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는 ‘고인이 적절한 약물치료로 평소 심혈관질환 증상이 전혀 없었고 위험인자들이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다른 질병이나 정신적 요인이 없었다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로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은 보통 이하였다’는 소견이다.
다. 중앙외산센터는 102개 유관업체를 관리하고, 이는 전국 11개 외산센터가 관리하는 유관업체의 약 18.3%로 다른 지역 외산센터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고인의 업무는 면담을 위한 출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출장 이동 중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민원전화에 응대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과 강도를 조절하기 어렵다. 명절 직전에는 보상이나 민원 관련 업무 처리가 몰림에 따라 고인의 업무강도도 증가한다.
고인은 2018.12.까지 대전외산센터에서 외산차량 보상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실적에서 대전외산센터가 전국 11개 외산센터 중 1위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2019.7. 발표된 상반기 실적에서는 고인이 2019.1.부터 근무한 중앙외산센터가 5위로 평가되자 고인은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토로하였다. 고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담당자가 처리하지 못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면담을 하였다.
라.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원인에 해당한다.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후 24시간 내 심근경색 발병이 6배,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반응 후 2시간 내 심근경색 발병이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심근경색 발생 전 소화불량과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마. 고인은 2019.9.7. 추적관찰에서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9.9.9. 오전 안색이 창백하고 약을 복용하여도 설사가 멈추지 않았다. 고인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였으나, 고인은 추석 연휴 전 미결업무를 최대한 처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고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9.9.10.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및 결재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 고인은 2019.9.11. 동료에게 민원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소송 관련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야간에도 전화하여 수면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해 기운이 없다고 토로하였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 은행 출금업무가 가능한 16:30까지 업무를 수행한 다음 병원 진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고인은 같은 날 11:51 보험금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외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민원인과 통화 후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