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체계가 성과에 따른 변동급 연봉제라면 인사고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킨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6조제2호 등 관계 법령에 위법한 행위로서 무효이며, 고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10.1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여성고용정책과-843]  (0) 2019.07.15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469]  (0) 2019.07.1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5]  (0) 2019.06.26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법 2018구합5301]  (0) 2019.06.21
임금인상을 위한 성과평가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여성고용정책과-129]  (0) 2019.04.26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여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864]  (0) 2019.03.29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두41082]  (0) 2019.01.15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제주지법 2017가합12765]  (0)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