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근로시간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기만 하면 사업주는 법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즉, 근로자는 주 30시간이하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법적 권리로 주장할 수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에서 주 15시간 이상까지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허용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를 위해 필요한 단축시간, 사업장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는 자녀의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 근로시간을 수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여성고용정책과-469, 201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