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이나 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그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 및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장기간인데다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등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05.22. 선고 2018구합5301 판결 [감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제주지방경찰청장
♣ 변론종결 / 2019.04.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9.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 경위로 임용되어 2014년 경감으로 진급한 후, 2017.7.3.부터 제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9.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 내지 3호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육아휴직기간 중 로스쿨 재학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 상 공무원이 휴직을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원에 자녀의 육아 참여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육아휴직의 목적 달성과는 관계없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에 재학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였다.
나. 복무상황신고서 상 로스쿨 재학 사실 미신고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분기별로 복무상황신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즉시 복귀신고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복무상황신고서 상 ‘목적 외 사용여부’를 기재하는 5개 항목에 8회에 걸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 로스쿨 재학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12.14. 원고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감봉 1개월의 징계로 감경하였다(이하 피고의 2017.9.28.자 징계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문은 2017.12.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2 내지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육아휴직 중에 성실하게 육아를 하였고, 다만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육아 방식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에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허가하였으므로, 이후에 이를 문제 삼아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기존에 연수휴직 등을 사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관들에게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보다 중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 단
가.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② 그 사유란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제1호, 이하 ‘고용휴직’이라고 한다),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제2호, 이하 ‘유학휴직’이라고 한다), ㉰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제3호, 이하 ‘연수휴직’이라고 한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제4호, 이하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 이하 ‘가사휴직’이라고 한다),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제6호, 이하 ‘해외동반휴직‘이라고 한다),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제7호, 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고 한다)를 말하며, ③ 다만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7호, 제73조에 의하면, ①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③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2) 한편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에서는 이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정의한다)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제5항, 제91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① 휴직검증위원회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매 분기별로 별지 제25호 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휴직제도가 직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게 그 신분을 보장하고, 휴직사유가 종료하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혜적인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그 공무원이 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목적이나 그 달성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그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3.2.경 로스쿨에 입학하여 1학기를 마친 이후인 2015.7.31.부터 2016.7.30.까지 자녀 B의 육아를 휴직사유로 한 육아휴직을 하였고, 이후 2016.7.31.부터 2017.7.30.까지 자녀 C의 육아를 휴직사유로 한 육아휴직을 하였다.
2) 원고는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 로스쿨에서 19학점을 이수하였고, 위 육아휴직기간 중 로스쿨을 다니면서 2015년도 2학기에 8과목 20학점, 2016년도 1학기 6과목 18학점, 2016년도 2학기 6과목 18학점, 2017학년 1학기 6과목 12학점 등 합계 26과목, 68학점을 이수하였다.
3) 피고는 2015.4.경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과·실, 경찰서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5.9.4.부터 2017.4.20.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마다 그 신고서에 로스쿨에 재학중인 사실을 단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첫 번째 육아휴직을 할 무렵인 2015.7.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약하였다.
1. 본인은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의 달성에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휴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복귀 신고하고 복직할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휴직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계 규정의 내용과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휴직 사유를 이른바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심지어 그 성격이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직 사유조차도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제2호: 유학휴직),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제3호: 연수휴직),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제7호: 자기개발휴직)로 각각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2조는 각 휴직 사유마다 휴직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휴직기간이 다른 사유의 휴직기간보다 비교적 장기간이고, 총 재직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휴직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도 없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사유와는 달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한 자녀당 최대 3년)이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보다도 훨씬 장기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 및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장기간인데다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등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③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① 원고가 육아휴직 중에 2년간 로스쿨에서 수강한 과목과 학점이 총 26과목과 68학점에 이르러서(연평균 13과목과 34학점으로서 대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과목·학점과 엇비슷하다), 학습량이 상당히 많고 그만큼 로스쿨에서 수업과 공부로 보낸 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② 게다가 로스쿨은 통상적으로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원고가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인 자녀 2명의 육아활동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③ 원고 스스로도 아침에 자녀 2명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준 후 로스쿨에 가서 수업을 듣고는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육아보다는 로스쿨 과정을 수학하는 데에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2013년부터 꾸준히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2015.3.경 감사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9.4.부터 2017.4.20.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로스쿨을 다니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2013년경부터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을 시행하였고, 더군다나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불과 2~3달 전인 2015.4.경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과·실, 경찰서 등에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육아휴직을 하면서 양육 목적에서 벗어나 상당시간을 학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휴직목적 외 사용 사례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2)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미 원고의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육아휴직이 실제로는 로스쿨 재학을 위한 것이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사유와는 달리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휴직을 명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육아휴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감사원이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3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이후 감사원이 언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인 2017년 경 상반기 휴직자의 복무실태를 재점검하였고, 경찰청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같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9명 중 1명은 정직, 8명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감사원의 위 감사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의 휴직 중 로스쿨 재학이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원의 위 감사 이후 피고가 경찰공무원의 휴직 중 로스쿨 재학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2015.4.경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로스쿨을 재학한 점, 원고 스스로도 첫 번째 육아휴직을 할 무렵인 2015.7.31.경 ‘휴직 목적에 위배하지 않을 것’, ‘휴직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한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등을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2015년도에 징계를 받은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정승진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