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임금인상을 함에 있어서 성과평가결과(점수)에 따른 임금인상률(A)에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근무기간(출근성적, B)”을 곱하여 최종 임금인상률(C)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 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29, 2015.01.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469]  (0) 2019.07.1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5]  (0) 2019.06.26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법 2018구합5301]  (0) 2019.06.21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여성고용정책과-3075]  (0) 2019.04.26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를 출산하여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1864]  (0) 2019.03.29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 2018두41082]  (0) 2019.01.15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무효[제주지법 2017가합12765]  (0) 2018.12.13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중앙지법 2016가합6458・15414]  (0)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