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69]
-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옷을 추스린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4150]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여성고용정책과-3800]
- 여성근로자 목을 만지는 행위의 성희롱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792]
- 인터넷 원격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338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75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빙자 상품판매업체에 대한 대응 방법 [여성고용정책과-4040]
- 성희롱 예방 교육 비인가 기관 피해 관련 [여성고용정책과-3471]
-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과정을 개설할 경우 법정 교육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165]
-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 과태료 부과[여성고용정책과-1336] / 고객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여성고용정책과-3348]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여성고용정책과-936]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293]
- 취업관련 교육시 성희롱 예방교육 면제[여성고용정책과-3064]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여성고용정책과-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