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성고용팀-538]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여성고용팀-60]
-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의 위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738]
-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다른 직원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2640]
-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여성고용정책과-1350]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여성고용정책과-2763]
-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대상 요건 중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에 육아휴직 추가 사용 기간 및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5041]
- 태아의 사망시기와 모체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 유산휴가 개시일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916]
- 부모 중 일방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후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894]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여성고용정책과-843]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성고용정책과-469]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 [법제처 18-0505]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지법 2018구합5301]
-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 [여성고용정책과-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