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67]
-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366]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361]
-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2]
-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36]
-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노사관계법제과-193]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12]
-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노사관계법제과-88]
-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
-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