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교섭, 협의 등의 활동
<질 의>
❍ 근로시간면제자가 1년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개월쯤에 모두 소진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교섭, 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임.
2.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 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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