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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 근로시간면제자의 호칭, 인사명령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일, 급여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228]
  •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전임자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8]
  •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6]
  •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226]
  • 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224]
  • 대의원 및 비전임 상집간부에게 유급활동시간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4]
  • 조직의 전국적 분포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회의 참석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83]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2]
  • 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노사관계법제과-172]
  •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노사관계법제과-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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