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는 2개의 공장(A,B)이 있으며 각 공장은 생산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 갖고 있고, 본사(C)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사무관리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각 공장의 관리부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사관계 개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각 공장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채용, 승진, 퇴직, 이동, 임금,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인사노무 총괄 및 회계업무 총괄하는 임원들은 본사에서 근무하며 3개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본사에 한 명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회계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내용
- 각 공장이 별도의 법인체가 아니고, 각 공장에 대한 인사, 투자, 회계처리, 정책결정 기능들이 본사 임원회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회사의 특성상 미국 K사측이 한국의 각각의 공장들을 인수하여 기업문화가 다르고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방법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대상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 즉,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사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질의와 같이 귀사에 지역적으로 분산된 2개의 공장과 공장별로 별도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행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공장)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42,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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