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

 

<질 의>

❍ △△△ 산하 4개의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개의 병원은 통합노조로, 다른 1개의 병원은 독립된 노조로 되어 있으나 각 병원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동일함. 다만 독립된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노조별 조합원수를 근거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기 기준에 따라 ○○ 대학교 △△△ 산하 각 병원이 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인사·노무 관리 및 회계 또한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한하여 각 병원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8,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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