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는 2개의 사업부문을 영위, 총 10개 사업장(여러 지역 분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생산직 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사업영역 및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 등이 반영되어 3개 노동조합으로 결성·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3개 노조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1개의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 사업장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재임원(공장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는 사업부문별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2개의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 회계관리는 내부적으로 2개 부문(사업부문과 동일하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당사와 같이 동일한 법인 내에 다수(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사업영역(업종)에 따라 상이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의 의미를 전체법인, 사업 영역별, 개별 노동조합 중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여부
<회 시>
1. 귀 질의는 하나의 법인체 내에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다르고 회계관리가 구분된 2개의 사업부문과 지역적으로 분산된 10개의 사업장,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근로 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부문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202, 2010.06.24.】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1] (0) | 2014.10.28 |
---|---|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1311] (0) | 2014.10.28 |
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0] (0) | 2014.10.28 |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 되었을 때 고정 초과근로수당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0] (0) | 2014.10.28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개념[노사관계법제과-1107] (0) | 2014.10.28 |
교섭위원에게 교섭당일 특별휴가 부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06] (0) | 2014.10.28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의의[노사관계법제과-1102] (0) | 2014.10.28 |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14]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