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노동조합과-975]
-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972]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노동조합과-938]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노동조합과-934]
-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노동조합과-804]
-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778]
-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노동조합과-72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노동조합과-715]
-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692]
-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615]
-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노동조합과-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