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질 의>

1. 법정수당 계산을 위한 1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행정지침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임(주 40시간, 토요일 유급, 40시간+4시간+8시간/7일*365일/12월=226시간)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26시간*12개월=2,712시간임.

2. 고용노동부 고시자료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2,000시간(40시간*52주-약정휴일 10일)으로 기준을 삼아 발표. 당사의 연간 근로시간 수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 226시간*12개월=2,71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어 근로시간면제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매뉴얼에서 언급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만 반영한 것인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2. 이 경우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될 것임.

3. 참고로 귀하가 언급한 행정지침상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이지 매뉴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즉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통상임금은 주휴를 포함하여 계산되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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