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 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 분담 가능 여부
-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403]
- 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02]
- 매점 및 자판기 운영권 양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1]
- 전임자에게 학자금,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8]
-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47]
- 외주용역업체의 계약만료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효력은[노사관계법제과-1316]
- 노조간 배분방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면제 한도 배분방법[노사관계법제과-1234]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과-1232]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경우 타임오프 제도와 무관하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지위를 보장받는지[노사관계법제과-1200]
-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 주체[노사관계법제과-1074]
- 현재의 단체교섭위원을 유지하면서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