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질 의>

1. 택시업체로 조합원수가 75명(근로자수: 125명)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간 소정근로시간 780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13일×12개월), 2인1차제 운행, 월 근로일 13일 만근, 근로시간면제자 4명[풀타임(13일) 1명, 파트타임(2~5일) 3명]임.

2. 연 소정근로시간이 78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면제시간 및 인원한도는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출장, 기타 사업장 외에서의 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2. 따라서 택시회사와 같이 근로자가 사업장 외에서 주로 근무하는 경우 노사는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달리 단축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정한 경우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및 인원은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급여는 개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360,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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