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한 산별에 가입한 지부가 2개인 경우 노조법 부칙 제6조 적용 사업장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A사업장에는 2009.12.31.이전부터 하나의 사업내에 생산직과 사무직 직종별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동일한 초기업 노조의 지회형태로 존재
- 산별교섭과는 별개로 양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하여 유효기간을 달리하는 별도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옴.
❍ 질의내용
- 창구단일화의 적용시점과 교섭창구단일화 대상 인지에 대해 질의
<회 시>
1. 2011.7.1.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과 동시에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2009.12.31. 현재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사업(장)은 동법 부칙 제6조에 의해 2012.7.1.부터 교섭창구단일화 규정이 적용됨.
2. 이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노동조합이란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된 지회는 산별노조의 내부적 조직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산별노조에 가입하고 직종이나 사업장별로 별도의 지회를 구성하는 경우는 1사 다수노조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법 부칙 제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일한 산별노조의 지회가 2개 이상 있고 각 지회별로 별도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경우 2011.7.1.부터는 1사 1교섭 원칙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며, 교섭당사자인 산별노조 본조에서 각 지회를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89,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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