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단체협약(안)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조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26, 2011.05.06.】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부사원이 강등조치로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 조합원자격 회복[노사관계법제과-722] (0) | 2014.10.30 |
---|---|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 (0) | 2014.10.30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708] (0) | 2014.10.30 |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642] (0) | 2014.10.30 |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40] (0) | 2014.10.3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539] (0) | 2014.10.30 |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360] (0) | 2014.10.30 |
노조간 약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46]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