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유급처리 가능 여부

 

<질 의>

❍ 사실관계

 - 회사는 전국적으로 103개 사업장이 있으며,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 5,200여명으로 도에 본부 사무소를 시·군에 지부 사무소를 운영. 전년도 임금교섭위원은 14명(노측 7명, 사측 7명)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수는 11명(풀타임 7명, 파트타임 4명)임.

 -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은 조합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회의 참석시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 후 근무시간 중에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노조는 금년도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지역 조합간부 2명(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 대해 위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유급처리를 원함.(전국적인 조직으로 조합전임자만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교섭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지역 조합간부를 교섭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구)

❍ 질의내용

 - 현행 타임오프제도 하에서 단체교섭시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간부들의 유급처리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 노사간 공동필요에 의하여 구성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등 한시적 기구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간부 참여시 유급처리 가능 여부

 - 또한 회사의 근로시간면제시간 법정한도는 22,000시간이나 노사가 18,000시간으로 합의했는바 단체협약의 개정 없이 합의를 초과하여 20,000시간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2,000시간을 유급 처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이나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행하는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이라 할 것임.

3. 다만,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교섭위원을 정할 경우 조합원의 의견 수렴이 곤란하거나, 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 노조간부나 일반조합원이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시간이나 위원회 활동시간과 무관하게 교섭기간 또는 위원회 운영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4. 한편,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 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였다하더라도 상기 고시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동의로 추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708,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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