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노동조합이 일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 의>

❍ 저희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1. 회사는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측에 매월 ○○○원을 조합원 및 전체직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

 2. 노동조합은 1항의 금원을 조합원들과 전체직원들이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의서의 내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서상의 유효기간 중에 복지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은 전체 조합원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후생자금 또는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조성되고 사용된 기금으로서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동 금액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한편, 법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복지기금 지급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8,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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